묻고 답하고
안녕하세요^^
택배 분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분실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개인 거래입니다.
오늘 배송 예정이었구요.
4시가 되도록 택배가 왔다는 전화나 문자연락이 없었더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분께서 알려주신 운송장 번호로 조회를 했습니다.
모니터 조회상 담당영업소에서 출발은 되었는데 배송완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기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네요.
음.. 근데 기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런 물건이 없다네요. 허걱;
그래서 다시 영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말을 좀 얼버무리네요.
아까 받은 사람은 여자였고 이번엔 다른 남자분이 받으셨더랬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20분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터미널에 없다네요. 택배기사 누가 들고 나간건지 아닌건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얼버무리네요.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아직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둬야 택배회사 담당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배송회사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를 접해보신 회원님이 혹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운송료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고가의 물건은 따로 체크란을 두어 추가금을 받고 보험을 들어 주기도 하잖아요.
음..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나요?
제가 입금을 한 내역? 아니면 택배회사 규정?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것이라면 내역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는 통장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렵게 구한 것인데.. 아흨 ㅠㅠ
========================================================================================
방금 다른 seasoned한 여자분이 전화하셔서 물품을 찾았다고 하네요^^
물량이 많아서 오늘 출고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담당했던 남자분은 신입사원이었던 듯..
사고처리팀까지 언급을 했었더랬는데;;
암튼 분실된 것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청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택배 분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분실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개인 거래입니다.
오늘 배송 예정이었구요.
4시가 되도록 택배가 왔다는 전화나 문자연락이 없었더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분께서 알려주신 운송장 번호로 조회를 했습니다.
모니터 조회상 담당영업소에서 출발은 되었는데 배송완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기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네요.
음.. 근데 기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런 물건이 없다네요. 허걱;
그래서 다시 영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말을 좀 얼버무리네요.
아까 받은 사람은 여자였고 이번엔 다른 남자분이 받으셨더랬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20분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터미널에 없다네요. 택배기사 누가 들고 나간건지 아닌건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얼버무리네요.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네요.
아직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둬야 택배회사 담당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배송회사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를 접해보신 회원님이 혹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운송료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고가의 물건은 따로 체크란을 두어 추가금을 받고 보험을 들어 주기도 하잖아요.
음..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어지나요?
제가 입금을 한 내역? 아니면 택배회사 규정?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것이라면 내역이 있으니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는 통장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렵게 구한 것인데.. 아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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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다른 seasoned한 여자분이 전화하셔서 물품을 찾았다고 하네요^^
물량이 많아서 오늘 출고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 담당했던 남자분은 신입사원이었던 듯..
사고처리팀까지 언급을 했었더랬는데;;
암튼 분실된 것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청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9.09.01 17:59:27 (*.88.165.224)
청하님 말씀 감사합니다^^
판매자님이 물건을 발송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운송장 정보에 "키보드" 이렇게 써져있고 연락을 취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입금전 선발송까지 해주신 대인배셨습니다 ㅋㅋ
전 판매자분께 괜한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판매자분께 연락은 취한 상태입니다^^
판매자님이 물건을 발송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운송장 정보에 "키보드" 이렇게 써져있고 연락을 취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입금전 선발송까지 해주신 대인배셨습니다 ㅋㅋ
전 판매자분께 괜한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판매자분께 연락은 취한 상태입니다^^
2009.09.01 18:07:55 (*.158.178.52)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일단 운송장에 물품가액은 꼭 기록하는게 좋을겁니다.
그냥 키보드라 하고 금액이 없으면 그냥 멤브키보드가격으로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운송장에 물품가액은 꼭 기록하는게 좋을겁니다.
그냥 키보드라 하고 금액이 없으면 그냥 멤브키보드가격으로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2009.09.01 18:15:16 (*.88.165.224)
방금 편의점에 갔다가 마침 택배기사님이 물품을 수거하러 오셨길래 여쭤봤습니다.
물품가액이나 파손 부폐 ... 이런건 원칙상 꼭 적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택배기사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만약 분실이 된다면 대한통운, CJ 등 큰 택배회사에서는 30만원 미만으로는 전액 보상이 된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다면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니 괜찮지만
개인 대 개인 거래면 어떤 방법으로 물품 보상액을 책정하는지가 궁굼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열거한 큰 택배회사는 고객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네요.
다만, 귀금속은 보상이 안되구요.
고객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빠른 보상을 해주고 사내에서 책임여하에 따라 그 비용을 나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택배회사에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좀 다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암튼 그렇다고 하네요^^
물품가액이나 파손 부폐 ... 이런건 원칙상 꼭 적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택배기사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만약 분실이 된다면 대한통운, CJ 등 큰 택배회사에서는 30만원 미만으로는 전액 보상이 된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다면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니 괜찮지만
개인 대 개인 거래면 어떤 방법으로 물품 보상액을 책정하는지가 궁굼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열거한 큰 택배회사는 고객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네요.
다만, 귀금속은 보상이 안되구요.
고객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빠른 보상을 해주고 사내에서 책임여하에 따라 그 비용을 나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택배회사에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좀 다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암튼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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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쿨님은 물건을 못받았으니 판매자분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판매자분이 환불을 안하려면 물건을 도착시켜야 하는데 실종되어서 도착되지 않아 환불케 되면
발송자가 손해가 나므로 발송자(판매자)가 물건을 택배위탁했다는 운송장을 가지고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것 같은데요....^^;
쿨님은 판매자가 정확히 물건을 발송했다는 증명도 하실 수 없는것 같은데요.
어설픈 의견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