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하면 관세납부가 덤으로 딸려오죠;; ㅋ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통관 후 배송되고나서 관세를 나중에 납부해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는 관세를 내야만 배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래서 통관 되자마자 바로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음 ㅎ)


뭐 별다른 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


우선 배송 조회를 하게 되면 인천공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같은데 접속 하지 않아도 배송조회 만으로도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인천 공항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으면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접속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공과금 -> 관세 메뉴로 접속 합니다.

이미지 001.png

그리고 관세 조회를 오늘 부터 +한달 을 기간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지 002.png

바로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천 공항에 들어온 것을 안 순간 부터 수시로 하던가 30분 마다 조회를 합니다.

보통 새벽이나 오전에 인천 공항에 들어오면 빠르면 12시 전에는 조회가 됩니다.


조회된 목록이 있으면 바로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ㅎ


이 방법은 단점은 ems같은 송장번호가 조회되는 택배여야 한다는것,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과 시간에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관세를 납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허접한 팁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