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바꿨습니다.

최초 가입후 2~3일이 지난시점에 판매점에서 연락이 없어 판매점에 연락 후....  다음과 같은 험난한 14일의 여정이 었습니다.

간단 요약
KT 1차 상담원 -> 클레임 접수
KT 2차 상담원 -> 규정만 내세움.
KT 3차 상담원 -> 또 규정에 따라 어쩔수 없음. 리퍼폰 사용하면 2개월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함.
소비자 보호원 ->  KT3차 상담원과 통화하였는데, 정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며, 자신들은 문제될게 없다고함.
정보통신부 -> 소보원의 권유로 정통부에 연락. 정통부도 클레임 접수만 받을뿐 실제 처리는 KT민원실에서 한다고함.
KT 민원센터 -> 또 다시 규정을 내세우며 안된다고함.
판매점 -> 리퍼폰을 사용하면 안되겠냐?, 4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 그냥 새폰으로 교환해달라고하여 교체 받음.

누가 봐도 진상이라고 하겠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통당일이라고 강조하는 규정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산이 마감된 8시 30분에 구입을 하여, 집에 오는중에 문제를 인지하였으나, 판매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아이폰 구입시 개통당일이란 명시가 없으며, 자신들의 규정의 모순은 접어두고 무조건 당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그럼 아이폰 판매시 판매시간을 정해둬야 하는거 아니냐? - 대답 못함 -

어떻게 오전 9시에 구입한 사람과 저녁 8시에 구입하 사람이 같은 적용을 받는냐, 저녁 8시에 구입한 사람은 매장 문을 못닫게하고,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써야 하는거 아니냐? 판매점에서 계정 등록에서 테스트까지 다해주냐? - 대답못함-

너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정만 강조를 하냐? 너희가 수입해서 판매점에 제공하는거지
판매점에서 수입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판매점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너희가 처리해야 하는거 아니냐? - 대답못함-

계속적으로 규정. 규정. 규정. 규정만 이야기 하길래, 하두 열받아서 알았다. 그럼 판매점과 이야기하겠다 하고 끊은후 생각해봤습니다.
문제의 시초는 판매점에서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손해를 볼수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라.
가능하면 판매점에서 손해를 안보게 하려고 직접 나선것인데, 개인이 KT하고 싸우는것보다 판매점이 KT하고 싸우는게 낳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판매점에 전화를 하여. 오늘이 14일째입니다. KT에서도 안된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사장님께서 바꿔주기로 결정을 보아 아이폰을 교체 하였습니다.

교체한 제품을 보는 순간 먼저 쓰던폰이 리퍼폰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나름 진상일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두 있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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