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시범님의 말씀처럼 동호회에서 법조항을 가져다가 들이민 것에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도 궃이 분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거래에 관한 법내용들이 많이 알수록 깨끗한 장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들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분이 상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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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매자는 중고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고거래후 7일 최대는 30일까지
소비자가 보호 받을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출처는 http://ecc.seoul.go.kr/ 임을 명시드립니다.
전자 상거래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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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종류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과 기업간의 EC개방된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B2C(Business to Customer) : 기업과 소비자간의 EC흔히 말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었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흔히 'B2C'를 전자상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2G(Business to Government) : 기업과 정부간의 EC기업과 정부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C2C(Customer to Customer) :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장터나 G마켓, 옥션등의 오픈마켓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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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C2C에 해당
되므로 네이버중고나라 라던지 옥션 그리고 키매냐 장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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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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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 첫째,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 둘째,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
- 셋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행위, 인터넷 경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뱅킹 등이 모두 전자상거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자우편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행위 등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등) 행위 등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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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제 17조항에 보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말이 쉽게말하면 환불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게다가 전상법 제 35조 의거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는 강행규범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금지, 반품금지를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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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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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작은 분란이 생겨서 지인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만.
제일 좋은건 거래로 인한 분란이 안생기는것이 가장 좋겠죠??
판매자는 소비자를 존중해주시고, 또 소비자도 판매자를 존중해 준다면 분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도 소비자가 될수있고, 소비자가 판매자도 될수있는게 장터아니겠습니까??
중고장터를 이용하시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글남겨봅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키보드 사다가 집팔기세
죄송한데 이미 상황 종료된 일에 제3자인 백서현님이 끼어드셔서 싸움 키우시더니 그걸로도 만족 못하시나보네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제대로 법공부 하신분이 아니라면 이런거 붙여넣으시고 싸움 붙지 않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잘못 알고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일히 설명드리고 또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동호회 활동에 분란도 적당히 일으키는게 좋습니다. 거래 당사자들도 아니고 왜 님이 이러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계시니 싸움 키우려고 하신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못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역시 법리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 더이상 논쟁을 벌일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서현님이 댓글다신 글은 당사자들간에 싸웠던 안싸웠던 상황이 끝나가는 부분
이었고 서현님이 알고있는 것 이외에 두 거래자 간에 여러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쪽의 정확한 상황을 전부 인지하지 않은상태에서 불필요한 백서현님의 댓글로 인해 감정 상하신 분도, 눈쌀 찌푸리고
계신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임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을 알고 차를 몰아야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가 원만한것처럼
거래상의 법또한 알고있어야 조기에 대처가 잘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게다가 중고거래보험회사 따윈없으므로 )
법조인 쪽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사시는이상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법에 대해 알면 좋겠지요.
제가 오지랖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싸우신거에 제가 끼어든것과 이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인 사실로써 많은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만을 적었을 뿐입니다.
법으로만 따지자면 그렇다선 치더라도.. 무조건 법으로만 따지기에도 좀 그렇지요... 시범님 말씀처럼 당사자든 누구든 인간적인 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중고거래한 제품은 다시 장터란에서 다른분에게 수업료 약간 제하고 팝니다. 최소한 캐매냐 관행 입니다.
법조항 까지 나오다니 심했군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 입니다.
좋게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몇년전까지만해도 이런건 언급할필요를 전혀못느끼던 키매냐였는데 점점삭막해지는것같아 씁쓸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서현님의 글에 약간 공감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커무니티가 성장 할수록 분란도 늘어가는게 어쩌면 당연한듯 합니다. 십인십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런글을 보면서 판매자분이나 구매자분이나 한번 더 생각해보고, 어떤 정보이던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듯 합니다.
나이먹은게 자랑은 아니지만, 살만큼 살아본 사람으로서 몇마디 주절거려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왜 이 게시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
그나저나 직거래를 통한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요?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의사를 내리는 거니 전자상거래와는 분명 차이는 있겠네요.
중고나라에 적용하면 딱 맞을 "법"이군요. 상거래가 본업도 아닌 회원들이 굳이 동호회에서 중고 거래하는 것은 보다 많은 키보드를 경험하기 위해서겠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환불, 반송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여가면서 취미 생활 즐기고 있는데 법이 그러하다면서 여기서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 기분좋을리는 없지요. 중고거래가 부담스러워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환불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거래하고 싶은 분은 중고나라에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레오폴드도 물건 개봉만 해도 반품 불가이거늘 일주일동안 나는 아까워서 세게 두드려보지도 못한 그 소중한 키보드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변심도 무조건 환불이라니요.
본글의 내용은 선의의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순분자들에게 소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ATigood 님께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오폴드의 신품키보드 같은경우에는 포장을 뜯는즉시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 각종먼지 + 손때 )
그리고 케이맥같은 경우에도 신품이기 때문에 포장을 뜯는즉시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반품이 안될껍니다. ( 아마라고 한건 제가 공제품이 개봉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질지에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케이맥을 살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키보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일 테니 그럴일은 없을테지요 :)
중고품에 대한 환불이 껄끄러우시다면 판매시에 제품상태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히 명시하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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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문글을 읽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씁쓸해지네요.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끄적거려봅니다^^;
답글중 적혀있는 내용인,
"중고품에 대한 환불이 껄끄러우시다면 판매시에 제품상태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히 명시하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윗문장과 조항들을 악용한다면 단순변심에의하여 반품하고싶다라는 가정하에, 판매자가 미처 확인하지못한 사실들
(중고품이기때문에, 신품의 그것보다는 훨씬 찾기가 수월하지않을까요?) 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면 난감할것 같습니다.
법도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의 '융통성' 과 '이해' 가 동호회에서는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되도록 장터구매는 서로 피해없도록 구매하기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행동 해야겠단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는 장터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거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 및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거친 [통신판매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들은 그러한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오픈마켓 및 웹상에서의 각종 판매절차를 거쳐 판매한 물품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제가 한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쇼핑몰 운영도 하고 해서 대충 아는바가 있습니다. 중고장터라고 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백서현님이 들이미는 자료가 전혀 엉뚱한 내용이라는 말을 하고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동호회 분들이 백서현님이 생각하기에 소비자vs판매자 로 나누거나, 혹 구매자가 상대적 약자로써 보호받아야
할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꾸 제가 감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시는데 지금 백서현님의 글과 댓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 특히
열심히 동호회 활동 하시면서 각종 공동제작 및 공방 운영 하시는 분들께서는 심각할 만큼 기분나쁘게 여기기도 하십니다.
말그대로 동호회 활동이기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가며 고생하고 회원들과 좋은 물건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백서현님의 글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판매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케이맥 공제역시 이 글 하나로 인해
[과연 진행해야 하는가]하는 고민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시려고 오신건지 키보드 장사하러 오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백서현님이 생각을 고치시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지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될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서현님은 이곳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싶으신 건가요?아니면 키보드 장터에서 키보드 사려고 오신건가요?
대충 아는바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홈페이지가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라고 해서 구청,시청 관할 이아니라
제가 가져온 글은 전국 거래표준법인 전자상거래법을 퍼온겁니다.
중고장터도 엄연히 전자상거래의 하나로 전상법이 적용되는 범위라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전자상거래로 분류될 경우 판매자는 거래상황에서 판매업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법이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ATigood 님께서는 무슨 제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옹호하는것처럼 말씀하시고, 여기에 마치 그런사람들이
들끓는 듯이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사람 별로 없는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거래에 있을 사소한 분쟁으로 부터 보호를 위해 서로 예의를 지켜야하는 최소의 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원래 그러기 위해 있는거라고 전 배웠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판매자가 나쁜건가요? 그럼 대체 사고팔고 게시판에서 돈받고 파는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눔자 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사는사람은 구매자 파는사람은 판매자 입니다. 그냥 그뜻 그대로의 말입니다. 판매자가 장사치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리고 장터인 이상 거래는 깨끗하고 정당해야 좋은겁니다.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 형성된 시장은 항상 검은손이 있기 마련이죠.
제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닌 상황에 법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몇마디 말씀을 드린것인데, 오히려 저를 키보드 장사치로 매도하시는것 같군요.
어려운이야기내요.
동호회이니만큼 법을 적용하는것보다
원인과이유를따져서 무었이문제인지부터 서로잘이해된상태에서 원만히해결하는게 먼저이지않을까합니다.
법이좋긴하지만 법부터 이야길하는것또한 좀그래보입니다.
서로간에 양심과 책임의식아래 서로 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 해결이 우선이고 그래도안되면 저런방법들을써야할것같다는게
저의 우선적인생각이며.
그리고 분란이있었던내용은 저두 대충 내용을보니
아마 환불이 완료된건에대한 내용이라 서로 좋게든 안좋게든 협의하에 거래는 종료된건이고
그이후에 발생된일이니 뭐 전자상거래니 이런이야기는 참고할내용이긴해도 궂이 이야기하지않으심이좋을듯하네여.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끝이나지요 백서현님께서 문제가있다고하신거래도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미끝나진상황이니..
효..긁적긁적 제가 글을 제대로쓴게맞나요 ㅎ?;;워낙 말주변이없어놔서 ㅎㅎ오타도 흑흑 있을거야 오타지적은 하지말아주시길
저도그냥 지켜보다가 한글자 남겨봅니다.^^모두 얼굴붉히지않는 즐거운 저녁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