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개인 전파인증비용과 절차에 대해 보도가 된적이 있는데.

 

개인목적에 한해서는 외국에서 스마트폰같은 정보통신기기를 가져왔을때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적지않은 비용(대략 30만~50만)을 내고 인증을받아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게 24일자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민원을 넣어본 결과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니지만 국내 적합성이 확인된(전파인증을 받은) 기기라면

 

별도 인증없이 바로 통신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폰5가 출시되면 국내 통신사 안기다리고 바로 미쿡이나 영쿡에서 구입해서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안드로이드폰중에서 국내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것들을 바로 영입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적합성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 하긴 하지만.. 기존의 꽉막힌 기준에서 나름 한걸음 나아간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