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파일 첨부가 안되는군요.. --ㅋ
그냥 옮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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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기술자격자 조건]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학력/경력자 기준]
초급기술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 술 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    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 능 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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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자 기준은 초급만 있네요.. 나머지는 다 기술자격자 기준에 따라야 하나 봅니다.

워드파일 업로드하다 안되서, 이미지 파일 올리라기에.. 쓴글 지우고 옮기기 귀찮아 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