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와이프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과실 2 : 8)

 

물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보통 교통사고 나면 2~3주 진단 받듯이 와이프도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애 둘을 키우고 있어 입원은 힘든 상황이라 입원도 안하고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했지요...

 

혹시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저에게 말하라고 했건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30만원 줄테니

인명피해건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해버렸다네요..  (대물은 합의전이구요)

 

똥차라서 폐차를 해야하는지라 합의금을 좀 더 받아서 중고차 한대 살때 보태려고 했는데..

 

2주에 8~9급 위자료만 25~3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뭐 악질로 합의금 더 받아 낼려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순진하다고 30만원에 합의 유도를 해버리다니...

 

살짝 열 받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