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게궁금해서..안하면 더 싸게 사지 않으까 하는 ^^:;
2004.10.12 15:52:52 (*.73.32.209)
전자파 검사 인증은 받은 업체에서 표시 라벨을 붙히게 됩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같은 키보드라도 수입하게 되어 이 라벨을 안 붙히면 통관을 시켜 주지 않으며 만약 세관에서 모르고 통관을 시켜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키보드는 전자파 장애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2004.10.12 16:08:55 (*.73.32.209)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수입을 해 주었다가 정식수입업체가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수입대행을 꺼리게 되지요.
2004.10.12 18:16:34 (*.209.55.170)
업체라는곳이 그냥 일본제품 구매대행 해주는곳을 말씀하시는게 아닌지요?? 만약그런곳을 통해서 키보드 한두개를 수입한다면 당연히 전자파 검사안합니다..생각해보시면 간단한건데..하루에도 수천건이상 개인적인 물품구매행위가 일어날텐데 그중에 수입되는 전자제품들 일일이 전자파검사하면 어느하세월에 통관이 되겠습니까...다시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한두개 수입하는 전자제품은 전자파검사를 안하고요..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자제품은 당연히 검사를 합니다..안하면 현행법위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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