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otd.kr 에 어제 올린 글입니다.
키랩/키보드매니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몇년전 장터 글까지 싹 다 삭제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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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키보드 거래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2020.1.29일 연락받음)
(전파관리소 주무관이라나...)
누군가 otd 사이트 몇십명 중고거래내역을 캡처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키보드 손안댄지 몇년 됐는데.. 황당하네요.
보이스피싱은 아닌것 같구요.
혹시 비슷한 연락 받으신 분 있으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 Cherry
- LZ SE
- LZ MX SE
- LZ MX
- LZ MX (Bluetooth)
- LZ W (Logitech Unifying)
- KOALA
- 456 GT
- 360 Corsa
- 356CL DGE
- 356 Mini
- 356 PAD
- 황동38GT (by 류하)
ⓐ ALPS
- DK Saver ALPS
- King Saver
- NeXT Custom
- ALPS Blue WYSE
- ALPS Blue KOALA
제가 정확한 법 조항 번호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내에 출시되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현재 법률상으로 키보드가 포함될겁니다)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예전에는 이 전파인증을 안 받은 기기는 국내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유인촌 아이패드로 검색하시면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논란 이후 법이 바뀌어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개 기기를 직구하는(사용하다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인증을 면제해줍니다.
4.그런데 중고 판매가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난 수익 창출(정확한 법적 용어 아님)을 하는 것이라고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5.18년~19년경 그래픽카드 직구 등이 논란이 되어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들에서 공론화 된 것으로 압니다. 현행법상 불법이 맞다고 합니다.
6.그런데 의도를 모르겠는 일부 사용자가 악의가 없는 개인의 중고거래를 수십 건씩 신고하고, 이번 otd, klab, 키매냐의 사례같이 십수년 글까지 찾아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의감으로 인한 행동보다는 어딘가 꼬인 사람 같습니다.
7.현행법상 불법이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처리해야 하니 관련부서에서도 그냥 넘길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 제품(키보드도 전자제품이니 포함되겠네요)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중고로 되팔려고 하면 전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네요.
타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로 조사 받고 오신 분이 있네요..
이런 케이스는 기관에서 나서서 조사 하는게 아니라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네요.
필요 없게 된 판매 게시글은 삭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사 - 직구 되팔면 범죄? 전파법의 딜레마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715060328214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런 케이스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
https://rra.go.kr/ko/reference/licenseList_view.do?db_seq=887
결국 "판매" 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 하려는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팔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면 위법이 된다는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키보드에서 무슨 전자파/전파가 나와서 전파법 위반이냐고 -> 전자파 나옵니다.
관련업계 종사로 설명드리면 전자파나오고요. 대부분 제품 수입을 하면 전자파인증업체 또는 전파연구원을 통해 전자파인증을 받습니다.
제품 작동 시 전자파 측정 하는데 안정권 주파수 이상이 나오면 제조공장에서 그에 준하는 수정 작업으로 재생산해 인증을 받죠.
해외 인증보다 KC인증이 허용 주파수가 조금 낮은 편이라 해외 인증을 받았더라고 KC인증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을 패스하기위해 USB 케이블 끝자락에 페라이트 코어를 감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1개로 해결되는 경우라면 해피한거고 심한경우 케이블에 1개 키보드 내부에 2개이상의 코어를 감아서 눈가리고 아웅으로 통화하는 업체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전파법이 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제품을 수입 / 유통할 수 있는 구조에서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 제품에 한해서 유예를 해주지만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기에
중고장터에 해외 직구제품을 판매 시 그걸 노리고 엿먹어라 신고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일단 고소 안 당하려면 옛날 글까지 다 삭제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법 아닙니다.
전기로 동작하는 모든물건은 당연하고 전기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전기가 도통되는 재질이 포함된 물건은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주변의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해당 물건을 직구하여 본인이 사용하는것으로 재제를 풀어준거라고 봐야죠
가령 어떤 키보드가 생명 유지 장치에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직구하신분이 해당 키보드를 가지고 병원 입원하여 입원중 업무를 보신다 할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번째 구매자는 그것이 해외 구매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중고로 판매될 경우
모든 판매자가 해당 물건이 직구되었고 그 책임까지 본인소재라는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중고 거래를 제한하는겁니다.
컴퓨터 hw 동호회 같은곳에서는 지금도 간간히 글이 올라옵니다.
통신기능이 없는 hdd 국내 출시 이력이 없닌 모델 리퍼 제품 싸게 구매했는데
본체에서 초음파 소리가 들리면서 gpu 온도가 상승했다는것도 본적이 있었고,
작년말 가장 최근에 본게 알리에서 구매한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라든지. 등 생각지 못한 전파관련 문제가 의외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인지로 지나가긴하지만요.
저 법이 만약 악법이라면 그 어떤 업자도 돈주고 전파인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제품출시하지 않겠죠.
다른 분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전파관리법 몇 조를 위반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 주실수 있나요?
검색해 보니 해외 직구를 한 제품을 중고로 팔 경우 전파법 위반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