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회사를 관두고, 그저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제가 들은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다른 분들 도움될까해서)

0.교육은 매일 2시에 있고, 처음 신청할때 한번만 받으면 됩니다.(여긴 광명)
  교육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

1.실업급여는 최대 월 120만원 정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던 월급의 절반인데 상한선이 120까지인거죠.

2.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한 날에서 1주일은 심사기간이고 그 다음 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늘 처음 신청하고 2주후에 다시 가면
  1주일치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1주일 늦춰지는 거죠.

3.실업급여는 신청한 다음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매 4주마다 방문하여 합니다.(기간은 사람마다 틀린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봐야 확실히 알수 있을듯)

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한 경우 반드시
  신청시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는 빼고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거 얘기 안하고 나중에 재수 없게 걸리면 다 토해내고,
  나중에 실업급여 다시 신청할때 "부정수급자"로 뜬다고 함.

5.6개월치를 받을수 있습니다.(20대는 3개월일 것입니다.)

6.6개월 이전에 취업 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의 일정 부분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해줍니다. 기간에 따라 틀린데, 2/3, 1/2, 1/3로
  나눠서 줍니다.

7.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바로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6개월치의 2/3를 줍니다. (그전에 2년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은적이 없어야 합니다.)

8.조기취업수당은 1달후에 나옵니다. 그 기간에 취업한 회사가 그 전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전 회사의 사업자와 어떤 관련도 없어야 합니다.
  (합병한 회사거나 계열사 등등...)

9.4주 정도 마다(이건 사람마다 틀린듯) 구직활동을 한다는 증명을 가지고
  한번씩 방문 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면 거기서 하는 특강을 들어도 됩니다.
  (이력서/면접 보는방법, 개인사업자를 위한 강의 등이 있음)

10.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학원을 다닐경우 출석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학원을 나가지 않은 날은 빼고 실업급여를 계산해서 줍니다.

제가 들었던거 대충 적어 봤습니다.
나중에 회사 관두시면 꼭 세금낸거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은 댓글 부탁합니다.

-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그 회사가 국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직원 급여의 50%를 국가에서 지원),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고"로 해줄수 없습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죠.(사람뽑으라고 지원금 줬는데 해고를 했으니...)
자진해서 회사를 관두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해고"로 신고를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그게 안되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그런경우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