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 염색약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해보는 염색약인데, 염모제인 1제와 산화제인 2제가 들어있군요.
(이런 구성은 대부분의 염색약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2제가 무려 35% 농도의 과산화수소수네요.
구성 성분은 박스 외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용법은 1제와 2제를 잘 섞은 후에 30분 이내에 그냥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10분동안 바른 후에 20분 이상 방치)
피부에 닿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35% 과산화수소수를 그냥 두피에 묻히라는 것인데...
보통 35% 농도라고 하는 과산화수소수 제품 설명을 잘 보면 35% 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희석한 것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 추가 : 약국판매 소독용 과산화수소수 표기를 보면 35% 농도 제품을 희석했다는 의미의 문구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판매한 곳이 약국인데 전화해서 물어봐도 35% 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네요.
혹시 35% 과산화수소수에 특수처리를 해서 피부에 해가 되지 않게했나 하는 생각에 그 긴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전혀...
토요일이어서 수입판매처인 제약회사에 전화해도 처리해줄 사람이 없네요.
사실, 전같으면 과산화수소수 농도는 신경쓰지도 않고 그냥 사용했겠지만,
아는게 병이라고 태닝 제거때문에 키매냐에서 줏어들은 것이 좀 있어서
35% 과산화수소수가 괜히 걸립니다 ㅎㅎ
염색,탈색약 자가시술이 위험안 이유가 바로 그거에요 >_<)
미용실 헤어숍가시면 두피에 닿지 않게 살짝 띄워서 해주거든요 ㅎ
염색약으로 머리감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거 보면 전 소름끼침 ㅜ.ㅜ ㄷㄷ;;
아..그러고보니까 저도 검은머리 자라서 나온거 염색하러 갈때가 되었는데 돈나무가 말랐...흐규흐규
애당초 염색이란 것 부터가 가죽이나 천이나 사람 머리에나 해로운 것이라 건강이나 의학적인 안전을 기대하기가… ㅡ,.ㅡ;
설마 공업용을 머리에 바르라 하겠습니까...? ㅎㄷㄷ
흠..염색약에 과수 35%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35% 이상이면 과수는 위험물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신나간 염색약업체가 위험물을 염색약에 넣을수는 없을겁니다.
염색약에 과수를 넣는거는 탈색때문에 넣는거 일겁니다. ^^
ㅋㅋ 아는 게 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