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왜 이런 내기를 하자고 했냐면, 친구가 아청법때문에 이제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다 잡혀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그냥, 걍 노트북 들고 카페같은데서 받거나 피씨방에서 받으면 못잡을텐데 뭘그러냐, 호들갑이다... 그랬더니


네이버 같은데에 접속하는 순간 네이버측에 인적사항 협조 요청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 잡을수 있다더군요..


근데 토렌트 쓰시는분... 아시잖아요; 토렌트에 ip정보밖에 안뜨는거..

인적사항 하나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거기에 단순히 같은 ip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ip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naver에 요구하는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isp에다가 해당 ip주소의 계약자를 묻겠지;


그래서 친구가 그럼 공유기에 저장된 맥 어드래스로(수정할수도 있으니 현재의 맥 어드래스를 대조해서) 잡는다 그러길래, 

차라리 직접 물리적으로 사용자를 찾겠다고 대꾸해줬습니다. 그래서 맥은 내기에서 빠졌는데요;


요약하자면 내기 내용은 경찰이 vpn 이랑 ip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더 개인을 정확하게 특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입니다.
(형제도 동거인도 용납 안합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 ICP의 협조를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위 두가지 증거만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vpn이 정확히 뭔지 알수 있을까요? 친구가 저런 단어를 언급했는데
저는 저걸 가상 사설 네트워크라는 이름정도 밖에 몰라서요;
저게 아이피 우회나 변경의 용도로 쓰인다는건 압니다만... 그 이외의 용도나 의미는 없나요

아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친구랑 내기를 걸었는데...



일단 내기 전제는... 맥 어드레스의 경우, 설비를 파기한다고, ip의 경우는 1.도용한다. 2.우회 서비스를 사용한다입니다.

(둘다 맞아야 제 승리고, 하나만 맞음 비깁니다 ㅠㅠ... 생각해보니 제가 불리한 내기였던듯요)


저녁을 고기뷔페에서 먹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액이 걸려있습니다. 심각하게 대답해주세요. 부디...

(+ 공부 안해오면 무조건 지는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오고, 그걸 막지못하면 지는걸로요;
예상 질문도 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름 지식이 있는거 같던데... 확신하는거 보면요)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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