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단 왜 이런 내기를 하자고 했냐면, 친구가 아청법때문에 이제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다 잡혀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그냥, 걍 노트북 들고 카페같은데서 받거나 피씨방에서 받으면 못잡을텐데 뭘그러냐, 호들갑이다... 그랬더니
네이버 같은데에 접속하는 순간 네이버측에 인적사항 협조 요청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 잡을수 있다더군요..
근데 토렌트 쓰시는분... 아시잖아요; 토렌트에 ip정보밖에 안뜨는거..
인적사항 하나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거기에 단순히 같은 ip로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ip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naver에 요구하는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isp에다가 해당 ip주소의 계약자를 묻겠지;
그래서 친구가 그럼 공유기에 저장된 맥 어드래스로(수정할수도 있으니 현재의 맥 어드래스를 대조해서) 잡는다 그러길래,
차라리 직접 물리적으로 사용자를 찾겠다고 대꾸해줬습니다. 그래서 맥은 내기에서 빠졌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내용에 조금 오자가 있고,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지만.. 대략 큰맥락의 질문은 알겠기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접속경로를 우회 (VPN, Proxy)하여 토렌토를 사용하여도, IP 추적은 가능합니다. 단지 추적과정이 성가실 뿐이지요...
2. ISP 에서 각 개인 가정의 모뎀이나 라우터(공유기)에 할당해준 유동 또는 고정IP는 전산망에 모조리 로그로 기록되므로 컴퓨터를
누가 썼는지, 개개인의 추정은 불가하여도, 해당 회선의 실 계약자와 해당 위치(집, 회사 등)는 정확히 파악 가능합니다.
3. 토렌토를 돌린다고 무조건 걸리는게 아니라, 아청법에 해당되는 특정파일(?)이 같이 P2P로 엮인 상대의 IP를 보고 수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장비의 맥어드레스는 간단히 변경가능합니다.
아, 역시 개인의 특정(기기소유자가 아닌 실 사용자)까지는 불가능한거군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포 사이트를 찾지 못할경우 단속이 불가능 한거로 판단해도 되는건지요.(일단 고기뷔페 제몫은 찾은듯요)
그리고 기왕이면 ip만 가지고 경찰이 네이버등지에 해당 ip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ip 아이디를 파악하는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그 아이피로 네이버 접속하기만 하면 경찰이 해당인이 네이버 다니는줄 딱 안다는 썰이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토렌트 잘 아시는 분이시면, 공유를 하지 않으면서 수 시간동안 공유자들의 ip를 감시하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아, 프로그램이면 가능 할라나?
아무튼 그게 불가능하면 경찰도 불법수사가 아닌가 해서요.
애초에 파일 확인을 위해서 받는순간 유포되긴 하겠지만....(근데..그것도 역시 불법수산거 같은데 )
아, 그리고 뭔가 착각하신거 같은데, 친구 말은 토렌트를 돌리가만 하면 이제 아청법 아님 음란물 유포아님 저작권법 위반(친구는 그거 두개가 주용도인가 보더군요 ;;)로 잡혀간다는 소리였습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지.. 위치를 특정하거나 추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약자가 제가 아는 그 가상 사설망이라면..)
그리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를 사용한 이력을 추적하려면 그 ip를 추적할 수 있을텐데. 네이버에서 토렌트 돌린 ip를 추적해 주지는 않을텐데요.
물론 그 시각에 네이버를 들어 갔다면 네이버 사용내역에 ip와 맥어드레스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해당 토렌트 사용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알죠?
그럼 경찰(or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는 야동을 시딩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긴데, 그래야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알 수 있을테니..
그렇게 되면 경찰에서... 야동을 퍼트리는 건데 -_-;;;
네이버의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등의 유포자에 대한 IP 접속로그 등을 알려줄 뿐입니다. 실제 추적과정은 수사기관에서 하지요...
토렌토는 물론 다운로드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P2P 이니까요... 제가 저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전에 해당 수사과정이 사진으로도 찍히고, 또 수사담당자가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나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청법에 위반되는 파일들을 수사기관에서 직접 시더를 열어놓고, 해당 파일에 대해 시딩을 받거나, 시딩을 해주는 사람들 중, 대역폭이 크거나, 공유량이 큰 사람을 중심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토렌트 클라이언트인 mTorrent만 돌려보아도, 하단 Status 윈도의 Peer 탭에서 해당 파일의 조각을 시딩하는 일련의 IP 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요.
일종의 낚시(?) 수사기법인데.. 논란이 될 수 있고, 현재 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가끔 국정원에서 패킷돌려서 검수하는것처럼 하던가....
뭐 ISP마다 뭐하는지 고속으로 저장했다가 분석하는 솔루션이야 다 있겠죠 미국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차원이나, 그정도의 실력이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범죄입니다
이유가 다른특별한 사유면 되지만, 어짜피 공무원장난질인거, 공무원절차에 묶여도 판사공무원 검사공무원 경찰공무원도 ㅄ법이란거 알고 질려서 그냥 수사불법적 이러면 그냥 몇명 실업자되고, 끝납니다
윈도우의 경우는 자체에 감시경로가 원래부터있습니다 엑티브엑스의 역사를 보다보면 알수있는데 일종의, 백도어같은겁니다
역시나 북미에서 만들어져, 북미 국정원같은 기관에서 감시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수출용은 이 보안비트가 낮아 엑티브엑스가 만들어졌고, 그기사가 열심히 전파되어, 더욱히 찜찜하여 자체 보안툴 엑티브엑스가 탄생한거라 합니다
즉, 지금도 킷을 알면 되겠죠 일부국가는 ms가 소스코드도 공개하여 일부 개량하였습니다 키보드만 독특한게 아니라, 시스템도 독특하여 일부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버가 충돌나서 유저가 만든 픽스파일넣어서 돌립니다(그게임이 경찰들이 감시할려는 미연시나 성범죄 변태게임-_-)
그럼 공개된 국가 특히 일본, 북한도 일판을 입수해다 쓴다는데, 좀더 노력해서 소스코드도 확보하였겠죠?
우리도 어디선가 구해다가 보안코드의 취약점이라기보단 원래 열어둔 감시용 내장툴의 일종으로 볼수도 있겠다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수사가 아니고, 아동성범죄물 감시용으로 시도할려고 기안작성해서 올리는 순간부터, 꺼져! 하고 끝나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과정설명을 빼고 결론만 드리면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법수사인 토렌트 함정수사나, 진짜 패킷분석이나, 넓은 탐색대상을, 빡세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하면 놓치니까, 엄청난 인력과 장비로 대단한 규모의 검수를 하지않는한은
잡을수없다입니다
VPN정도야, 다른IP나 맥으로 변조하는 수준아니면 비교적 금방 추적됩니다
그리고, 토렌트를 일반적인 방법으론 추적이 불가하니, 그자체가 불법수사입니다
그걸 초월하는것은 더욱 큰 불법입니다
물론 원래 ISP에 분석과, 사후 분석을 하긴합니다만.....
그거는 저작권이나 성범죄관련 수사 용도도 아니고, 그렇게 검수못합니다
합법적인방법으론 수사불가고요
VPN은 그냥 프록시서버따는겁니다 프록시를 따놓고, 해킹도 다룰수준이어야만 걸리지않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를 듣고, 적당한 비유를 듣고싶으시면 지인이 아는 컴퓨터나 IT관련 교수나 종사자에게 연락해서 결론을 들으시면 더 잘아실수있을것같습니다
프록시딴다고 걸리지않는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경찰의 합법수사가능한 실력과 테두리를 우습게 보신겁니다
ISP언급도 있으신데, 수사영장가지고 가면 매우 협조적으로 해서 특정대상만 집중해서 볼수있겠죠
하지만 야동본다고 보게하는 법안이 있다하되,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당연히 폐기될 법안입니다
내기에서 승산있다고 봅니다
VPN 을 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군요~~
VPN 을 통해서 토렌트를 돌릴 일이 있겠습니까? ㅎㅎ
그냥 프록시아닙니까?
IP까진 추적할테니까 VPN이라고 뜨거나 하면 바로 VPN해준 업체나 공개 프록시를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CMD에서도 가능한 추적을 하면 찾을수있습니다
(진짜 있다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텍스트접속으로 추적있다는거지, CMD로 PC를 탐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포털사이트 접속불량인가해서, 도메인서버와 ISP등등 해당서버의 연결경로를 다 띄우면서 접속이상유무를 보는, ping말고
보는 CMD명령어는 있습니다)
VPN이 프록시의 일종이니까 VPN아이피로 뜬다고 찾을수없는것이 아니라, 관리자한테 영장보여주면 잡을순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 저작권이 아닌, 야동찾기로 영장이 발급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밀수사인데,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비밀로 다 구현한다면 불법수사가 되어 다 수갑차야합니다
제 말의 의도는 VPN 을 쓰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게 아니구요.
VPN 을 쓰면서 토렌트 서버를 돌리거나 토렌트 서버에 접속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VPN 이 프록시 였던가요?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 꼭 필요한 경우에 못쓸 이유도 없겠네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쪽에서 설치고 있다는 것 하고, 국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보는 것을 아주 당연한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강심장..
고소할테면해봐라..대놓고 받고있습니다;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