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성품의 중고거래자체는 이미 구매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등 이미 세를 내었기때문에
징수내역에 해당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이중부과하는게 되니까요.
커스텀키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면 그건 징세하는건 이해가는데말이죠.
근데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거래 할때마다 세를 부과하는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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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은 언제 할 수 있을련지.
매출금액-매입금액 의 10%를 나라에내는거죠
만약 중고거래하는사람이 사업자라면
그것을 10만원에사서 12만원에팔고 자료를남겻고 살때도 자료가있다면
10만원에살때 1점을더해 11점에삽니다 그리고 12점에 팝니다
그럼 12점-10점=2점 에 10% 중고상인의 부가가치는 0.2점이기때문에 중고상인은 0.2점만 세금을내고
최종구매자가 소비자라면 거기에 12점에 1.2점을세금으로내고 매입은 종소세에서 까지것죠
개인으로 거래하는 건들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닐껍니다.
그러면 옥션중고거래에 세금이 추가로 붙겠죠.
일단 개인이 업자처럼 많은물건과 많은 매출이 발생하면 아마 세무조사 나올듯합니다만
개인이 사고 팔고하는 것들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을듯한데... 여기까지가 제생각인데...
혹시 세무 전공 하신분 없나요?? 갑자기 이점도 궁금 하네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라나요.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print.jsp?id=533398&position=&write_dt=20080728
예를 들면, 리얼포스를 리더스키에서 개인이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레오폴드 : 도매 (매출) -> 리더스키 :소매 (매입) 로 갈 때도 부가세 납부합니다. (도매쪽에서 소매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대납)
리더스키 : 소매 (매출) -> 개인 (매입) 로 갈 때도 부가세 납부합니다. (소매쪽에서 개인이 낸 부가세를 국가에 대납)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 당국이 하겠지만
아마도 비용 편익상 냅두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통보가 오면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된 제품을 구입했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셔야 할 겁니다.
가령 50에 구매해서 45에 팔았다면 50점에 대한 구매 당시 주고 받은 쪽지라든지 계좌번호등이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의 세무조사가 개떡같은 이유는요...
원칙은 10만원에 사서 10만원에 도로 팔면 부가된 가치가 전혀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 0원인게 맞아요...
그런데 거래하는 본인은 전혀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 사람의 거래 내역이 많다(국세청 기준입니다. 이헌령비헌령식의 지네 멋대로...)고 판단하면, "미등록"사업자로 규정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
"미등록"사업자로 규정되면, 매입자료 다 가지고 있어도 전혀 인정 안합니다. 설령 10만원에 사서 9만원에 팔았더라도, 일단 9만원에 대한 부가세 0.9점 추징합니다.
이게 바로 세법이며, 제가 바로 이거에 걸린겁니다.
더 웃기는건, 제 통장에 꽂힌 돈은 정확하게 출처 밝히지 못하는건 다 물품 판매한걸로 본답니다.
각자 회원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게 국세청이 "상식"적으로 움직일때 예측 가능한 정보입니다.
저는 직접 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고요...
P.S. 국가의 세금 부과 자체를 문제삼는건 아니예요... 그 방식이 오덕급 매니아들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얽으면 다 걸려가는 그런 앞뒤 꽉 막힌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중고거래 1년간 총 1000만원어치 사서 900만원에 팔았는데, 거래액수/건수 많다고 국세청에서 "미등록"사업자로 낙인찍어버리면 일단 90만원 때려맞고+가산세+벌금 때려맞습니다.
결론은 안걸리면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세청.....대화가 안되요...
우리나라 세무조사가 원래 다 그런거죠
TV보면 엄청 공평하고 정의로운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조사관에 따라 기준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시죠 지난 정부에서 4대강한다고 삽질하다가 지금 정부에 돈이 없죠.. 경기침체도 한몫하구여
세무조사에 눈을 불을 키고 하고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세무조사 나오면 공평하게 다 조사해서 얼마 걷어가는거
아닙니다. 목표 금액이 있어요. 그거 맞출때까지 하는겁니다
'더 많은 땅을 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