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발효되었는데도 150불 이상에 관세/세금부과 왜 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ㅜㅜ


결국은 재수없으면 200불이 아니라 150불 넘으면 걸릴수 있으니 알아서 제대로 신고 잘하라는 얘기군요.

게다가 대부분 배송대행 업체는 목록통관이 아니군요.


* 원본 출처: http://www.sevenzone.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3


아래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면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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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이상은 무조건 관세가 없어진다거나,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 등의 근거가 부족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다가 세븐존에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3월15일 이후 적용되는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을 안내 합니다. (향후 관세청 시행령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지는 경우 개별안내 대신 세븐존 공지사항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

1.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은 아래내용 참조).

주의사항 : 의류와 신발 등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200달러이하 상품이라도 일정비율로 세관의 목록취하가 이루어져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 상세설명 참조)

목록통관이란 국내로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 해가 없거나, 밀수단속이 수월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함.

2. 개인의 자가수입품이라도 의류, 신발을 제외한 일반품목(아래의 목록통관 허용품목의 코드 7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상품)일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해외발생총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위의 1번과 화폐단위 차이가 있음을 유의), 한 가지 예를들면, 모자, 가방, 등산장비의 경우 이에 해당

3. 위의 1번 (목록통관 허용물품)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목록취하를 결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의 2번이 적용되어 해외발생총액 15만원 이상은 관세 부과.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입신고금액이 허위로 밝혀 지거나, 여러 성격의 상품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품목만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4. 원산지증명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정책 강화
세관신고서 기재가 실제와 다를경우, 과태료부과가 엄격해 지고, 미국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증명요구가 강화될 수 있으며, 2012년 4월1일부터는 사업자통관으로 유아용섬유제품(유아용의류 및 유아용섬유제ACCESSORIES)등을 수입할 때는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 관리법"의거 사전에 추천을 받아야 세관통관이 가능(사업자통관 고객들의 주의를 요함).

내 용추가 : 1,000달러 미만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며, 원산지증명서발급이 면제되는 대신 구입영수증과 포장BOX가 아닌 상품자체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만 협정세율 신청이 가능.


목록통관 허용품목 코드분류
코드1
화장지,
주방용종이류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종이(종이접시,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제외)
코드2
서적, 인쇄물류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아동용 그램책, 악보, 지도,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설계도와 도안,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그림엽서, 인쇄엽서, 캘린더, 기타 인쇄된 서화와 사진
코드3
의류
겉옷 속옷을 포함한 의류, 양말, 벨트, 스카프, 넥타이, 쇼올, 머플러, 장갑, 거들, 콜셋, 목용용가운, 수영복, 스키복, 손수건이 포함되나 모자와 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베이비 캐리어 도 제외.
코드4
신발류
신발 신발부품류 안창 쿠션 포함, 슬리퍼, 샌들, 부츠 포함
코드5
가구,조명기구류
가구 램프, 조명기구 (유아용 높은 의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침대, 전기요, 전기매트,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제외)
코드6
음악,영화용 CD
음악/영화용 CD, DVD
코드7
기타 (목록통관 불가)
혀용품목외의 모든 물품, 또는 허용물품과 비허용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위의 1번에 대한 상세설명 (2012년 3월21일 내용추가)
위의 1번을 상세히 설명하면, 세관에서는 국내택배사들의 세관신고 성실도(개별고객들의 허위신고, 부실신고 적발 건 수)를 따져, 의류, 신발 등 목록통관 대상이면서 200달러 이하인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100% 목록통관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80%만 적용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목록취하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까지 목록취하를 결정하여 15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류와 신발 등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200달러이하 상품이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로 상품을 반입하는 고객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택배사에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탈세방지, 불법상품반입 금지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와 같은 것 입니다.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와 달리 면세가격으로 신고하면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의류, 신발을 구입하면서 20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게 없다거나 요행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는 말이 떠 돌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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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屈己者 能處重 好勝者 必遇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