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쓰는데...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가 B에게 줘야할 돈이 400만원 있습니다...
2년동안 A는 갚는다는 말만 하니까...B가 좀 더 강하게 나가자...
A는 전세 2900만원짜리가 있는데...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500만원 전세를 들어가면서 남은 400만원을 B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나와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 이 돈을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직원이 전세자금대출 신청할 때는 아무말 없다가...
막상 돈을 빼서 쓸라고 하니까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타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며...
B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1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A는 2500만원짜리 전세를 알아보고 있고 곧 이사를 갈거라고 하는데...
위 상황이 맞는 얘기인가요...?!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원래 집주인동의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굳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거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은 거 못 갚으면...이사갈 때 집주인이 대출금을 뺀 나머지 전세금을 A에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즐거운 시간되세요...*^^*
오랜만에 글 쓰는데...이런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가 B에게 줘야할 돈이 400만원 있습니다...
2년동안 A는 갚는다는 말만 하니까...B가 좀 더 강하게 나가자...
A는 전세 2900만원짜리가 있는데...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2500만원 전세를 들어가면서 남은 400만원을 B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 나와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 이 돈을 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직원이 전세자금대출 신청할 때는 아무말 없다가...
막상 돈을 빼서 쓸라고 하니까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타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며...
B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1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A는 2500만원짜리 전세를 알아보고 있고 곧 이사를 갈거라고 하는데...
위 상황이 맞는 얘기인가요...?!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원래 집주인동의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굳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거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은 거 못 갚으면...이사갈 때 집주인이 대출금을 뺀 나머지 전세금을 A에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즐거운 시간되세요...*^^*
아름다운 영혼이 숨쉬는 인도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2009.12.09 18:14:13 (*.125.192.247)
전세자금 대출심사를 할때 은행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임대기간이 만료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때
은행에 통보해달라는 확인서 비슷한걸 요구합니다.
아마도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꽁수를 부리는듯 합니다.(은행에서)
제가 임대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쪽에서 확인서 요구를 할경우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때 임대보증금에 대해 압류사항이 없을경우
전세자금 대출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A라는 사람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이 어딘지 파악한후 동행하셔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인하시고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개인주택의 전세자금 대출건은 조금 틀릴수도 있으니....확인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은행에 통보해달라는 확인서 비슷한걸 요구합니다.
아마도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꽁수를 부리는듯 합니다.(은행에서)
제가 임대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은행쪽에서 확인서 요구를 할경우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때 임대보증금에 대해 압류사항이 없을경우
전세자금 대출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A라는 사람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이 어딘지 파악한후 동행하셔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인하시고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개인주택의 전세자금 대출건은 조금 틀릴수도 있으니....확인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09.12.09 18:15:46 (*.91.248.85)
실제로 해줄려고 맘만 먹는다면 동의서 필요없이
유무선 전화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녹취하구요
동의서 없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1인
유무선 전화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녹취하구요
동의서 없이 전세자금 대출 받은 1인
2009.12.09 18:27:59 (*.131.136.253)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외의 다른 데 유용을 막기 위해( 딱 지금 케이스...) 보통 집 주인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데요.
임대인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임대인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9.12.09 18:57:03 (*.94.41.89)
댓글중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아는 범위 내에서 적어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것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은행이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2.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80% 이상도 됩니다.
(은행에 따라 다를지도 모르지만 일단 80%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09.12.09 19:37:34 (*.125.250.101)
저도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에서 처리할 때는 계약서 지참해서 신청하믄 전세입주일자 맞추어 신청금액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헌데 요즘은 전세 살다가 신규 대출을 발생시킬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경우인가봐요.
그런데 궂이 이사갈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
헌데 요즘은 전세 살다가 신규 대출을 발생시킬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경우인가봐요.
그런데 궂이 이사갈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
2009.12.09 20:32:51 (*.7.201.154)
저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집 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에 집주인 통장 사본도 같이 첨부를 해야하며
은행 측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여 확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해에서 집주인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집 주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로 이사가면서 2900만원을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사전에 짜고서 집을 2900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400만원을 돌려준다면 모를까.. 일종의 사기인데 집주인이 그럴일을
할 일은 없겠죠
전세 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집 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에 집주인 통장 사본도 같이 첨부를 해야하며
은행 측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여 확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해에서 집주인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는 집 주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로 이사가면서 2900만원을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사전에 짜고서 집을 2900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400만원을 돌려준다면 모를까.. 일종의 사기인데 집주인이 그럴일을
할 일은 없겠죠
2009.12.09 22:40:09 (*.184.16.98)
답변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위 상황에서 B가 제가 되는데요...
A가 그동안 말을 하두 많이 바꿔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처리해준다고 했으니...낼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법원에 가보려구요...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ㅡ,ㅡ;;;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위 상황에서 B가 제가 되는데요...
A가 그동안 말을 하두 많이 바꿔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처리해준다고 했으니...낼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법원에 가보려구요...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ㅡ,ㅡ;;;
2009.12.10 07:57:01 (*.125.250.103)
소액이라 재판까지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성은 없어서 이를 어길시에 압류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며 독촉을 한다고 해도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예전에 오백만원때문에 1년몇개월동안 골치를 썩다가 결국은 몇차례 직접 찾아가서 해결봤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강제성은 없어서 이를 어길시에 압류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며 독촉을 한다고 해도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도 예전에 오백만원때문에 1년몇개월동안 골치를 썩다가 결국은 몇차례 직접 찾아가서 해결봤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2009.12.10 08:21:54 (*.119.103.188)
국민주택기금에서 1년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저한테는 구경도 안 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 만나서 확인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 당시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저한테는 구경도 안 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 만나서 확인도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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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다 되는게 아닌걸로 아는데요.
그래고 집주인이 은행에 같이 가야 하든가 그렇습니다.
저도 한귀로 들어서 정확하게는 몰겟네요
네이년 검색 춧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