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fo.ahnlab.com/securityinfo/user_seccontent.jsp?seq=8993&email_nm=securityletter153&target_page_nm=ab005안X수연구소에서 보내온 메일중에 공유해도 좋은 정보가 있어서 퍼옵니다..
시간내서 읽어보시면 해가 되진 않을듯 합니다.. ^^
원문은 링크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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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前, 이것만은 확인하자!  조회수   691    
안전한 인테넷 쇼핑을 위한 방법은...

연말연시. 한해동안 크고 작은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고마운 지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는 시기다. 직장인 이모씨도 선물마련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다양한 상품에 저렴한 가격,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가격비교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2001년에는 연간 63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2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 4월부터 에스크로(Escrow :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됐지만, 이 역시 가짜 인터넷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다.

직장인 이모씨.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가 안전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했는지 확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오픈 마켓 사이트 안에서도 ‘좀더 싸게 사려면 내 사이트로 오세요’라는 문구들이 있는데, 이처럼 가격이 시중에 비해 너무 저렴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이트들은 사기로 의심해 볼만하다”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개인간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인터넷 쇼핑을 안전하게 하려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오래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 결제와 현금결제시 확인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보안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결제과정에서 카드 정보를 해킹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에스크로가 갖춰졌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정 팀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현금결제 거래가 안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에스크로 사업자로 인한 사기사건에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행 관련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면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등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자들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곳은 없다. 더욱이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현실이다.

에스크로가 뭐예요?

에스크로(Escrow), 이른바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에스크로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유래했으며, 전자상거래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 몰 대형 사기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했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도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제외된다.

에스크로 사업자 및 보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하나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KCP, 데이콤, 보훈정보시스템, 삼성올앳, 이니시스, 애프앤비씨, 사이버CVS, 뱅크타운, 케이에스넷, 페이케이트, 서울보증보험 등이다.

공인기관의 인증마크 획득한 업체 선택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카드 결제나 현금결제 외에 구입후 원하는 상품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것 등 상품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어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인터넷 거래시 계약사항은 출력해둔다
약관은 계약서이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해 약관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할 상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정보도 출력,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한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한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한다.

◆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다
온라인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환급과 반품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한다

◆ 배달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는다
주문한 상품과 배달된 상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상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하거나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할 때에는 상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돼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된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나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배달돼 온 상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즉시 반품한다.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게시판을 잘 살펴봐야 한다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소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된다. 소비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놓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동성혜 기자

[보안뉴스 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