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저는 중고딩나라서 마제2를 구매했는데 마제1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경찰서에서 환불을 권유한다 환불해 달라' 라고 했는데요
'관련문서 공문화 시켜 내용증명 발송해주세요' << 라고
답장왔네요
이전부터 판매자가 계속 법을 잘 아는듯한 허새섞인 문자를 계속보내왔는데 정점을 찍었네요 저걸로 ㅋㅋㅋ
열받아서 판매자 아이디로 트위터검색을 해봤는데요 100키로가 족히 넘어보이는 안경쓴 돼지였더군요
제가 민사까지는 안할거라 돼지새끼 식비 부족해서 그런가부다 생각하고 더러운 마제1 청소좀하고 팔아야겟네요
더키 샤인3 스페셜에디션 청축
리얼포스 87U 블랙 균등55
G9X
G700s
분명히 보고 있을꺼예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민사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고소하고 소취하 가능해요. 일단 고소하고 민사소송했습니다. 하고 문자하나 보내주면
당장 입닥치고 돈 돌려줄듯요.
고소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법원가셔서, 소장작성하세요.
소장 작성 어려우시면, 바로 옆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있는데 쓰고나서 거서 조금 봐달라고 하심됩니다.
아니면 법원옆에 법률구조공단 가셔도 되구요.
인생은 실전이지.
먼저 합의를 권하는데 연락이 되도 출석을 안함 꽝이죠
본인께서 힘드시더라도 처벌의사를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이런거 그냥 넘겨버릇하면 안되는데...
벼수달님이 총대 매고 번거로움 감수하시라고 할수도 없는일인것 같네요..;;
그러데 진짜 이런넘들은 좀 심하게 개피 좀 보게 해줘야 한다는...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구입한지 한달 안에는 환불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문서 어쩌구 하는 것을 보니 사기성이 농후한 사기꾼같네요.
법에 명시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보통은 잘못온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던지 끝까지 환불 받던지 하는데
같이 구매하신 마우스를 새걸로 교체해버리신 상황이시네요...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좀 불리해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우스 교체받으신 것으로 그냥 잊고 퉁치실 수 있다면
차라리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액 때문에 법적 공방
을 하기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저는 첫 사기를 100만원 가량 당했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니 귀찮아서 그냥 합의를 봐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사실 진정으로 원하는건 처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과 정
도일진데... 진심어린 그 것을 받아내는 일이 가장 어렵죠.
답변들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도 해보고 경찰접수도 해봤지만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는
해결 해 줄수없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업자한테서 잘못배송온것은 법적처리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간의 거래는 법적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 마우스 교체한걸로 만족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ㅜㅜ
어차피 님이 신고한거기때문에 그넘도 관할경찰서가서 조사받아야할거에요
조사받고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겠죠
합의안하면 약식기소가 될겁니다
근데 보통 99%는 합의보고끝나죠
최소원금은 받으시길.. 사과는 필수구요
서에가서 그작자 얼굴 무조건 보죠.
안그러면 이 썩어 뭉그러진 놈들이 더 늘어날테니까요.
소송의 가장큰 문제점은 보통 둘다 손해를 보조. 그래도 잉어력이 있다면, 아래의 url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아서 소액 민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일반 민사사건보단 간편할 꺼애요,
법원전산실에서 10년 정도 일했지만 사실 저도 시스템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소송은 해본적이 없네요 ㅠㅠ
요즘 법원이 전자소송이라해서 소장제출은 법원에가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거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이팅!!!
저는 VIP티켓이라고 해서 2장 구입했는데
일반티켓 코드를 주더라구요 -ㅅ-ㅋ
뭐 그래봐야 5만원정도 차이였지만 문자보내도 씹고 하는게 의도적인 사기질 같아서
나중에 고소한다고 소장작성한거 사진찍어서 보내주니까
5만원에 참 찌질한 어쩌구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욕하더라구요;
결국 2개월 후쯤에 돈을 돌려받았긴 한데
참 법이란게 요상한거라서;;; 그 놈 얼굴을 끝내 보진 못했어요.
다리꼬고 앉아서 합의안하쥼 조아려보셈! 을 시전하려고 했으나...
'물건을 보냈으나 그레이드의 파악 미스로 인한 트러블'
'소액'
이 두가지 경우가 합쳐지면 조아려보셈까지 법으로 끌고갈 순 없게 되어있는듯하더라구요 ㅜ.ㅜ
심지어는 가해자가 동의하지않으면 얼굴조차 못보고 그냥 배상해주고 종결되는...
이기긴 이겼지만 참 찝찝해요...
내용증명 상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당신이 내게 보낸건 마제1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니 환불을 요청한다.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양식은 우체국 사이트나 인터넷 뒤져보면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다른분들의 이런 불행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치트 사이트에 꼭 등록 하시구요.
그리 넘어 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기 치는 놈들에겐 그냥 처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넘어간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ㅡㅡ;
그냥 내용증명보내시고 전자소장보내세요.
저번글에 말씀드렸듯이 판매자가 서면으로 2012년에 구매한 마제2 풀배열이다<< 라는것과
아이오매니아에서 대부분 구매했을듯 한데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증같은거나하나 끊어달라고하심이^^;
이 제품은 마제스터치1이 맞다고용~
민사 소송 접수에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사기 금액에 정신적 피해보상 + 합의 금액 등 섞어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암튼 여러모로 마음 상하셨겠어요.
제 생각엔 그 사람 여기서 벼수달님이 올리시는 글을 지켜보며 컹컹거리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