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중고딩나라에서 마제2를 구매했는데 마제1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당한 사기꾼이
레오폴드에서 2012년에 구매한 마제2라고 우겨서
제가 직접 레오폴드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레오폴드서 말하길 판매자가 2010년 10월에 마제스터치1 갈축 풀배열을 구매한 내역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 내용가지고 경찰서가서 접수를 했는데
약속된 키보드가 아니더라고 이미 키보드를 받았기때문에
형사소송감이 아닌 민사로 가야한다더군요
찰흙이나 벽돌 이런 극단적인걸 받지않는이상 자기들이 도와줄수없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더치트에 등록한 글도 내리랍니다
참 그지같은 법이라 더치트 글내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는
지금 더치트등록된거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곧 소송들어간다고 저한테 협박질중입니다
더키 샤인3 스페셜에디션 청축
리얼포스 87U 블랙 균등55
G9X
G700s
더치트에서 글을 내리라는 건,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올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
그리고, 약속된 키보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키보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모든 택배거래가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말이 좀 웃기네요 - -..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뭐가 왜 이리 복잡한지 참..;;;;
이거 대한민국 법이 참 웃기네요 ;;;
혹시 판매글 캡처한거 있으신가요 ? 분명히 마제2로 판매글을 올렸으면 정확한 제품으로 거래가 성립되야지
마제1(유사제품? -_- ) 으로 도착했다고 사기가 아니라니 어이가 없네요..
판매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심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말도 않된다는
경찰서에서 하는 소린 너무 귀담아듣진 마세요. 간혹 황당한 소리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식의 일처리를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적어도 그쪽에서 하는 말이 곧 법정에서 판결이 떨어진 선고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올리신 글들을 종합해보면 그놈은 법의 맹점까지 알고 있는 넘인것 같습니다..
좀 귀찬을 상황이 되더라도 평상심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법이 맹점이 있다고 해도...명백한 사기를 그냥 넘어가야 할 만큼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형사라는 사람도 일반적인 상거래를 기준으로 답변을 한것같네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
와..유사제품을 받았으면 사기가 아니라니..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말도 안되는..
힘내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키보드를 속여서 판게 사기죄가 되면 전 100% 입증할 수 있을만큼 자료를 갖고있지만
뭐 민사로 가라는데 방법이 있겠나요 ㅠㅠ
키보드를 좋아하고 애용하는 사람으로서...참 씁쓸하네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정말 키보드가 좋아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게임으로 인해 하나의 장비로 사용하고자..또는 사용하다가 거래하는사람들에게 이런 사기??급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는것 같다고...
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얘기 해봅니다 ㅜㅜㅜㅜ
아무래도 그 수사관이란 사람은 어차피 중고물품 인데 그깟 키보드 1이던 2던 뭔상관이냐는 생각일듯..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돼는 되요 판매자가 문구만 하나틀려도 팔지 못하는데... 경찰이 잘못아는듯... 다른 경찰서로 신고해 보시지요
일단 한가지 알아두셔야할점은
판매자가 서면으로 2012년에 구매한 마제스터치2 풀배열 갈축이라고 서면고지를 했느냐 이부분인데
고지를 했다면, 위와같이 마제스터치1 갈축풀배열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물품이 정확하지 않을때는 형사고발이고 자시고 걍 찾아가서 줘 패버리고싶네요..
쌍느므시키..ㅡㅡ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까지 하는걸 보니 이 시대의
화마로군요.
키보드1,2 바뀐걸로 민사를 가도 분명 피고소인 측
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할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입한 당시 2를 구입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1을 받았다고 그 탓을 레오폴드에게 돌리고
도 남을 위인이네요.
저라면 판매자 부모님께 찾아가 정중히 한말씀 드
리고 올 것 같습니다.
(이 행위가 차후 명예훼손적으로 걸릴 요소가 될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처음에 부모에게 알리
는 것이 목적이 아닌 본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
데 부모를 만났고 부모가 무슨 일인지 묻기에 대답
했을 뿐이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 해
도 그 기회비용에 포기할 것이라는걸 너무나 잘 아
는 악질적인 사람이라
명예훼손까지 들먹이며 위협까지 하는 모습이 참
가관이네요. 하지만 이런 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으며
만에하나 성립될 요소가 생겨 그에 기인하게 될 지
라도 법에는 정도가 있어서 작정하고 의도하여 주
도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 제공을 한 피고소인 측의
상황과 결부하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또, 비공식적 이야기로 과거에 법원 근무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번 마제1,2처럼 사소한 것
으로 법정까지 오게된 이십대 초반의 두 사람에게
판사는 잠시 뒤로 불러 합의를 유도하더군요.
정말 이걸로 이 곳까지 왔느냐며 훈계도 하시고
진짜 동네 아저씨 같더라구요 ㅎ 둘이 음료수 하나
씩 사먹고 돌아갔습니다.
마제가 1인가 2인가 하는 문제보다 지금은 인간적
이고 심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심적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멀지 않은 거리라면 직접 찾아가 밥한끼 청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놈들은 고소미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남들이 모르는 자신의 치부
를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더 두려워 할겁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으시
길 바랍니다.
그 판매자 재수 없네요.
우리나라 법이 확실히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