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어제 들뜬 기분으로, 집에 갔더니만, 소포가 없는겁니다.
젠장,, 딸랑 종이 한장이 있더군요..==;;;
제목은 안내서,, 내용은 정식 통관절차를 밝아라 입니다.
첫날 못받었더니, 우체국에서 깠나 봅니다. --;;
인보이스에 가격이 비싸니깐 세금때릴려나 봅니다.
안내서 뒤쪽에 사유서 써서 찾아오라네요
정말 욕나옵니다. 대략 목적이 선물인 관계로 세금을 안맞을거
같긴한데, 시간도 없는데 찾아오라는게 정말 열받습니다.
여친꼬셔서, 지금 찾으러 갔는데 뭐라고 그럴지 궁금하네요..
일이 완전 꼬이고 있습니다. OTL
젠장,, 딸랑 종이 한장이 있더군요..==;;;
제목은 안내서,, 내용은 정식 통관절차를 밝아라 입니다.
첫날 못받었더니, 우체국에서 깠나 봅니다. --;;
인보이스에 가격이 비싸니깐 세금때릴려나 봅니다.
안내서 뒤쪽에 사유서 써서 찾아오라네요
정말 욕나옵니다. 대략 목적이 선물인 관계로 세금을 안맞을거
같긴한데, 시간도 없는데 찾아오라는게 정말 열받습니다.
여친꼬셔서, 지금 찾으러 갔는데 뭐라고 그럴지 궁금하네요..
일이 완전 꼬이고 있습니다. OTL
2004.11.18 11:35:46 (*.101.172.225)
결국 세금 맞고 찾았답니다. 이런건 어디다하소연도 못하고, 개인이 선물로 받는건데도 세금이나 때리고 --;; 암튼 미치겠습니다.
2004.11.18 12:30:53 (*.185.17.190)
더 정확하게는 우체국 내에 있는 세무팀에서 담당했을겁니다. 배송비와 제품가격을 합쳐서 15만원이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됩니니다. 대략 전체금액의 20%내외에서 부과되실겁니다. 방법은 애초부터 배송시에 해외판매자에게 국제소포를 보낼때 기입하는 제품가격을 배송비를 생각하여, 적정하게 조절하여 기재해 달라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만, 단점으로는 제품 파손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또한 기재한 금액이 되겠지요. 판단은 역시 구매자가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
2004.11.18 13:58:33 (*.145.227.224)
켁... 대략 10%나.. 떼가버렸군요...--; 근데... 선물이라는데.. 가격을 모르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가격이 어디에 써져 있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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