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님의 말씀처럼 동호회에서 법조항을 가져다가 들이민 것에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도 궃이 분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거래에 관한 법내용들이 많이 알수록 깨끗한 장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들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분이 상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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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매자는 중고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고거래후 7일 최대는 30일까지

 

소비자가 보호 받을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출처는 http://ecc.seoul.go.kr/ 임을 명시드립니다.

 

전자 상거래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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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종류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과 기업간의 EC개방된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B2C(Business to Customer) : 기업과 소비자간의 EC흔히 말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중에서 가장 활성화 되었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흔히 'B2C'를 전자상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2G(Business to Government) : 기업과 정부간의 EC기업과 정부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C2C(Customer to Customer) :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장터나 G마켓, 옥션등의 오픈마켓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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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C2C에 해당

되므로 네이버중고나라 라던지 옥션 그리고 키매냐 장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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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호)
전자문서란 ?
  1.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
  2.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전자상거래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처리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그에 부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는다.
  1. 첫째,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2. 둘째,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 기타 이에 부수하는 거래
  3. 셋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므로, 소비자가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행위, 인터넷 경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재화나 용역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뱅킹 등이 모두 전자상거래 범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자우편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행위 등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등) 행위 등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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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제 17조항에 보면 통신판매업자의 구매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말이 쉽게말하면 환불입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게다가 전상법 제 35조 의거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7일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는 강행규범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금지, 반품금지를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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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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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작은 분란이 생겨서  지인분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만.

 

제일 좋은건 거래로 인한 분란이 안생기는것이 가장 좋겠죠??

 

판매자는 소비자를 존중해주시고, 또 소비자도 판매자를 존중해 준다면 분란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도 소비자가 될수있고, 소비자가 판매자도 될수있는게 장터아니겠습니까??

 

중고장터를 이용하시는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글남겨봅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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