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번에 마제1 흑축 구매했는데 키캡 상태가 끝내주는 썬텐 상태라...
과산화수소 구매해서 때를 쫙 빼줄려고 마음 먹은 바...
과산화수소 구매처 알아봤는데 힘들더라구요.
다행이 동네 화공사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 35% 1리터 짜리 판매 가능하다고 해서 내일 사러 가네요!!
3일정도 푸욱 담궈놔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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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co Majestouch1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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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y Shine3 Yellow Edition
음 각인이 멀쩡 할지 모르겠내요... 35%로 빼는 것보다는 약국용 과산화 수소로 천천히 오랫동안 빼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테닝도 균일하게 잘 빠질거구요
35% 가 희석이긴해도 약국용보다는 훨씬 효과빠르고 좋습니다.
다만 많이 독하기때문에 긴팔,안경,장갑등 피부를 감쌀 수 있는 보호를 단단히 하고 작업하시길 바래요.
ㅋㅋ 과수 35%는 유독물입니다. 유독물을 아무한테 파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36%불법이라고 하는건 누가 그러는 건지요??
키매냐에서 아는분이 계시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과수 생산업체 입니다.
불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게 아니지만 사용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속편하게 그냥 약국과수 씁니다 ㅋㅋ
흠...제가 말한거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소방법과는 좀 틀립니다. 위험물과 유독물은 좀 틀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과수6% 이상은 유독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과수는 전부 3% 미만이지요.
그만큼 과수는 강산성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소방법은 저장해서 판매하는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과수6% 이상 유독물
소방법 : 과수 36% 이상 위험물
MSDS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둘중 뭐가 됐든 위험한거는 변함없습니다. 사용시에 주의하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생산만 하는게 아니라 판매도 합니다.
과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과수 및 여러화학품목들 판매만 8년째 하고 있습니다. ^^*
낼 사시게 되더라도 사용할때 보호장비 착용하시고 작업하세요...
p.s 위험물과 유독물의 정의 입니다. 참고하세요.
1, 위험물
화재가 날수 있거나 폭발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예))= 석유나 휘발류등의 유류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의 알코올 프로판, 도시, 부탄가스
그외 화재가 나기 쉬운 물품 또는 화약류 등
2, 유독물
물품 자체에 독성이 있어 사람을 해치게 할수 있는 물품
예))= 수은,납, 동 등의 여러가지 중금속이나 청산가리, 가성가리 가성소다 등의 화학약품종류
사용하실때 꼭 장갑끼고 하세요..고무장갑끼고 하세요..
맨손으로 하시면 손 타들어 갑니다. ..
개인한테 35%과수 팔면 불법인데..어디 화공상이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