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ench.com/?no=25115&total=18804&priority=3K-Bench 뉴스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체 공학 키보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답니다. 원문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TypeRight이라는 키보드 업체와 벌인 인체 공학 키보드와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미 연방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인체공학 키보드와 관련된 TypeRight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가 무효한 것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특허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TypeRight이란 업체는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체공학 키보드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해당되는 제품은 좌, 우 키보드가 분기되고 대형 손목 받침대가 채용된 키보드이다.

그러나 2000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일 업체인 Marquardt GmbH라는 기업이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러한 키보드 컨셉트가 이미 TyepRight의 특허 획득 이전에 나왔던 것이라며 TypeRight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원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연방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증거로 제시한 것의 진위 여부와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TypeRight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나 여전히 이 인체 공학 키보드 관련 TypeRight이 보유한 특허가 무효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체 공학 키보드는 고유의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건중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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