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당근이지님의 게시글 중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처음으로 해외사이트에서 키보드를 좀 땡겨올까 계획중입니다만
방송통신기기 인증이 말이 많아 알아본 바 키보드가
전파법에 대상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지금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키보드+키캡 2set (키보드x2, 키캡x2 or 4 )입니다.
한번에 들여오고 싶지만 2개이상인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궁금증이 좀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1) 2개라는 것이 인증대상의 동일품목(키보드)이 두개 이상인 경우인가요?
2) 인증대상은 키보드 이므로 키보드x1과 키캡x2~4 인 경우는 문제가 안될까요?
항구거래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해외사이트에서 키보드를 좀 땡겨올까 계획중입니다만
방송통신기기 인증이 말이 많아 알아본 바 키보드가
전파법에 대상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지금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키보드+키캡 2set (키보드x2, 키캡x2 or 4 )입니다.
한번에 들여오고 싶지만 2개이상인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궁금증이 좀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1) 2개라는 것이 인증대상의 동일품목(키보드)이 두개 이상인 경우인가요?
2) 인증대상은 키보드 이므로 키보드x1과 키캡x2~4 인 경우는 문제가 안될까요?
항구거래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1.22 17:34:28 (*.182.47.199)
세관에서 판단해서 총합산금액이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수량이 많을 때는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수량도 적당히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금액도 문제지만 수량도 적당히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작성된지 6개월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세 대상이 않되면 수량 상관 없이 통관 되는 걸루 알고 있지만.
언제 바낄지 장담 못하겠네요. 저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었구 3개 물품이 각각 다른 제품 이였습니다.
2개 이상이며 과세 대상이라면 대부분 통관이 힘들다 보시면 되고...경우에 따라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 된다면 1개도 힘들수 있습니다.
과세포함이 않되게 분활해서 들어 오시더라도 같은날 들어 오면 합산 청구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하구요.
ps. 질문에 대한 답을 않 달았군요. 즉 위의 품목 전체 합산 및 배송비가 과세 표준의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라면 현제는 통관이 되는 걸루 알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