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vpn 이랑 ip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더를 정확하게 추적하는게 가능한가요?

음... 그리고 거기에 ICP의 협조를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위 두가지 증거만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vpn이 정확히 뭔지 알수 있을까요? 가상 사설 네트워크의 기초적인 정의 밖에 몰라서요;
저게 아이피 우회나 변경의 용도로 쓰인다는건 압니다만... 그 이외의 용도나 의미는 없나요

아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친구랑 내기를 걸었는데...



일단 내기 전제는... 맥 어드레스의 경우, 설비를 파기한다고, ip의 경우는 1.도용한다. 2.우회 서비스를 사용한다입니다.

(둘다 맞아야 제 승리고, 하나만 맞음 비깁니다 ㅠㅠ... 생각해보니 제가 불리한 내기였던듯요)


이길수 있나요?


p.s 질문을 수정합니다... isp인줄 알았는데 icp네요(친구가 예시로 든게 다음이랑 구글이라서). ip추적은 애초에 isp의 협조를 받았다고 봐야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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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는 자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