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15만 넘는 구매대행은 첨 해봐서 그런데요
(키캡만 15만 어치 ㅋㅋㅋㅋ)
15만원 아슬하게 넘어가고 배송료 포함하면 확실히 넘어갑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가와 상관없이 구매가에 관세가 부가된다 하는데,
그렇다면 뭐 적는게 있는 모양입니다.(없으면 뻘 질문이겠네요) 관세청에서 일일히 확인할 리도 없구요.
1.그렇다면 운에 따라서 걸리고 안걸리고 한다는데 그럼 적는거에 15만 이상입니다 하고 대놓고 적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그리고 구매대행 업체에서는 사실대로 적나요?(지금 사용중인 업체는 차이나베이입니다)
2.그리고 실제로 얼마던간에 포장이 없는 키캡같은 경우는
'중고로 싸게샀어요 ^^' 하고 실 구매가보다 적게 적어서 관세 안낼수도 있지 않나요?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는 구입가 그대로 적을겁니다.
나중에 잘못걸리면 구매자 본인도 불이익 받을수있습니다
관부가세는 [{물건값+현지운송료+해외운송료(요거는 무게에따라 정해져있습니다.)}*관세]*부가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베이의 중국,홍콩 셀러에게 물품을 직배송 받을경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더밸류를 해서
적발될경우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구매대행 업체를 경유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구매대행업체에서 위에 말한 언더밸류! 즉 인보이스 작성시 충분히 조작가능하며 범법이지만 편법으로 통용되는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
혹은 악세사리 (귀금속)
위주로 인보이스 검사시 브랜드를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배송될 물건의 종류 (술, 의류, 등등..)가 수입금지 물품인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크기에서도 좌우되고요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정작중요한건
세관원중에 키보드매니아 회원이 없다면 정말 1/1000만 의 확률로 걸릴수 있겠네요..
인보이스에 수량과 단가는 확실히 적어야하지만 그 단가에 대해서 키보드 혹은 키캡등의 물건을 배송받을때
알아서 정말 알아서 관세안물게 대행처에서 해주는게 관례구요
또한가지 !!!
중국의 경우
항공특송 배송과 ems배송이 있습니다.
배송걸리는 시간의 차이는 하루 이틀정도의 기간입니다.
만약 세관에서 걸렸을경우 항공특송의 경우 압수 혹은 관세부과입니다! 관세부가는 죄를 지은게 아니니 가서 돈주고(현금만 됩니다.)
찾아오면 그만입니다. 왜 싸게 인보이스를 매겼나요? 물어볼리도 없지만 혹 물어본다면 내가 안썼는데요 하면 끝입니다.
ems의 경우 발신지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즉 현지의 구매대행업체) 이때는 추가 배송료가 붙게 됩니다.
결론!!!
무사하실겁니다. !!!
1. 관세를 피하려고 인보이스에 가격을 낮추어 적는 일명 "언더밸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불법이죠.
차이나베이에 문의하셔서 관세 안내게 물품가격 낮춰서 적어줄 수 없는지 문의해 보시면 확실합니다.
2. 네. 이것 역시 보내는 사람이 물품가를 낮게 적어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