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간이통관신청서 보내라고 왔는데...
가격증빙자료로 무엇을 보내나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인보이스 메일로 신청해서 인쇄 후 팩스로 보내면 되나요?
가격증빙자료로 무엇을 보내나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인보이스 메일로 신청해서 인쇄 후 팩스로 보내면 되나요?
2005.03.02 20:24:14 (*.79.248.183)
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 넘지않으면 세금은 물지 않습니다.. 구입하신물건 젤싸게 파는곳을 찾아 프린트한뒤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는데.. 박스안에 인보이스가 같이 있으면 낭패..!
2005.03.02 21:20:47 (*.94.178.61)
이베이에서 구매시 보통 박스에 인보이스가 붙어오는 경우가 많고,국제우체국으로 오는 제품은 인보이스가 정확하지 않은경우에 이베이나 쇼핑몰의 실구매가격을 세관직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관련품은 관세율은 낮은편입니다.
2005.03.02 21:25:32 (*.94.178.61)
그리고 이베이에서 구입하신 제품이라면 판매자가 이메일로 보낸 이베이의 인보이스가 가격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5.03.03 01:03:23 (*.105.22.122)
세금 내겠습니다...^&^
근데 부가세 10%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8% 관세가 맞나요? 그럼 18.8% 세금인데...
근데 부가세 10%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8% 관세가 맞나요? 그럼 18.8% 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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