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타건3 여유분을 구하려는데 잘 안구해져서 그냥 직접 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부가세에 미국내 운송에 관련된 요금은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기준인 한화 15만원이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한건지 사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질문을 종합해보면 부가세의 기준인 15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와
그 15만원을 책정할때의 환율 기준이 매매기준가격이 기준인지 살때가격이 기준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운송료가 부가세 책정기준에 포함이 안되고 부가세 책정환율 기준이 매매기준가격이면
6대를 땡길 수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부가세에 미국내 운송에 관련된 요금은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기준인 한화 15만원이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한건지 사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질문을 종합해보면 부가세의 기준인 15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와
그 15만원을 책정할때의 환율 기준이 매매기준가격이 기준인지 살때가격이 기준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운송료가 부가세 책정기준에 포함이 안되고 부가세 책정환율 기준이 매매기준가격이면
6대를 땡길 수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07.03.25 16:49:20 (*.125.91.224)
naga//관세는 알고 있는데 부가세도 안붙나요? 부가세까지 면제된다는 이야기는 못들은거 같아서요... 잘못알고 있었다면 낭패입니다 ㅠ.ㅠ
2007.03.25 17:09:45 (*.37.190.200)
제품가격+미국내송료+해외운송료가 15만원이 넘으면 합산금액의 7%가 부가세로 가산됩니다. 해외카드결제를 하실경우 실결제일때문에 환율적용은 조금 다르게 나올수 있으나 환율에 의한 가격차이는 미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naga님 말씀대로 컴퓨터류는 비관세라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7.03.25 18:00:26 (*.51.240.8)
제품가격+모든 운송료의 합계가 150불이 넘으면 합계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물론 150불이 조금 넘는 경우에는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150불이 안 넘는 제품이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것 이외의 물건이라고 생각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관세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합계 금액+관세의 10%가 과세되구요
2007.03.25 19:30:33 (*.139.188.25)
제품가격+모든 운송료의 합계가 15만원이 넘으면 합계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적용 합니다...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적용 합니다...
작성된지 6개월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