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랜만에 택배거래를 통해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거래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서...
택배담당직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도중에... 갑자기... 송장하단에 "파손면책동의"라고 쓰시고...
그 옆에 싸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_-;;

파손면책동의라면... 물건운송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업체 및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걸 동의한다라는 의미인 듯 싶은데요...
제가 아는 대로라면... 만약 키보드 거래 도중에 저 싸인이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에 하자가 생길지라도...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문구를 갑자기 써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금... 염려스러움이 생겨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x

회원님들은 그동안에 그런 문구를 넣으셨거나... 아님... 넣었을 때... 하자 발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셨었는지 궁금해서요...

아... 이거 비싼 녀석들 보낼려니... 걱정이 앞서는군요...
그럼... 추석 지난 후유증 잘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또 뵙겠습니다..... 再     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