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오늘 오랜만에 택배거래를 통해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거래지역을 변경하게 되면서...
택배담당직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물어보는 도중에... 갑자기... 송장하단에 "파손면책동의"라고 쓰시고...
그 옆에 싸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_-;;
파손면책동의라면... 물건운송 도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업체 및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걸 동의한다라는 의미인 듯 싶은데요...
제가 아는 대로라면... 만약 키보드 거래 도중에 저 싸인이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건에 하자가 생길지라도...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지금까지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문구를 갑자기 써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금... 염려스러움이 생겨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x
회원님들은 그동안에 그런 문구를 넣으셨거나... 아님... 넣었을 때... 하자 발생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하셨었는지 궁금해서요...
아... 이거 비싼 녀석들 보낼려니... 걱정이 앞서는군요...
그럼... 추석 지난 후유증 잘 극복하시기 바라면서... 또 뵙겠습니다..... 再 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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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재량인데 특별히 포장이 부실하다던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물건을 보낼때 발송인의 동의하에 표기하는것인데 요즘에 웬만해선 그거 표기하는 기사분 못봤습니다.
당근 파손되어도 보상 못받습니다.
기사분께 파손면책에 동의할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택배사를 바꿔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