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셀러에게 온 쪽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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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fine...I'll turn this over to ebay, cause you are wasting my
time and auction fees. Shipping fee listed for one item.
www.usps.com and figure shipping yourself for 14 pounds. You
have no feedback...so I doubt you have ever bought anything
fr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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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불이 배송료였는데... 3대 구매해서 일괄 보내달라니까 90불 요구하길래, 안사겠다고 하니까 저런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ㅠ.ㅠ
이거 14파운드 안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베이측에다가 셀러가 배송료를 너무 높게 불러서 취소를 요구했다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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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fine...I'll turn this over to ebay, cause you are wasting my
time and auction fees. Shipping fee listed for one item.
www.usps.com and figure shipping yourself for 14 pounds. You
have no feedback...so I doubt you have ever bought anything
fr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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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불이 배송료였는데... 3대 구매해서 일괄 보내달라니까 90불 요구하길래, 안사겠다고 하니까 저런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ㅠ.ㅠ
이거 14파운드 안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베이측에다가 셀러가 배송료를 너무 높게 불러서 취소를 요구했다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난감합니다.
2008.05.22 11:20:36 (*.99.241.59)
저도 짧은 영여실력으로 보면 14파운드롤 달라는 이야기 가 아니라 14파운드 무게에 대해서 usps에서 직접 계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요? 수수료 이야기는 없는거 같은데요..?
2008.05.22 11:28:26 (*.126.245.243)
앗..ㅋㅋ 의종아빠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올린다고 올리다가..
짧은 영어라..-_-;;
묶음배송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송료 45불이라고만 메인글에 써있었고, 낙찰후에 묶음배송비 90불이 더해진 것입니다.이거 이베이에 어떻게 항의 할수 없나요?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짧은 영어라..-_-;;
묶음배송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송료 45불이라고만 메인글에 써있었고, 낙찰후에 묶음배송비 90불이 더해진 것입니다.이거 이베이에 어떻게 항의 할수 없나요?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2008.05.22 11:34:40 (*.104.35.73)
본문내용은 의종아빠님이 말씀해주시게 맞습니다. 별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것 같지도않고 피드백을 아에 안남긴다고 한는거로봐서 네가티브 피드백을 남길 생각도 없어보이네요.. 다만 문체 자체가 좀 강한느낌이..;;
이대로라면 큰 문제없이 그냥 끝날것 같은데..굳이 저쪽에서 걸고넘어지면..
'묶음배송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당연히 45불인줄 알았다. 이제와서 90불을 요구한다'고 이베이에 이야기하면 될겁니다.
이대로라면 큰 문제없이 그냥 끝날것 같은데..굳이 저쪽에서 걸고넘어지면..
'묶음배송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당연히 45불인줄 알았다. 이제와서 90불을 요구한다'고 이베이에 이야기하면 될겁니다.
2008.05.22 11:42:34 (*.233.24.82)
이베이를 통해 클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클레임은 거래취소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인 것 같더군요. 수수료때문에 판매자로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클레임이 되면 이베이가 중재하게 되는데, 키보드를 구매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시다면 배송료 줄여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맘이 싹 없어졌다면 돈없다고 버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7일간의 클레임이 완료되고 거래취소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는 3번까지 가능하고 초과하게 되면 이베이 이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디로 등록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08.05.22 12:13:39 (*.145.178.47)
판매자가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운이 좋은 경우지요. 다만 판매자가 이베이 수수료등을 손해보지 않기위해서라도 이베이에 제소하게되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일단 셀러의 메시지로 보아서는 이베이에 제소하겠다고 하네요(turn this over to ebay). 셀러가 이베이에 Unpaid Item건으로 보고하게되면 이베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러가 손실입은 만큼 수수료(final value fees)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매자측에서 내가 그 쪽에서 피해본 경매수수료 부담할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가끔은 수수료로 페이팔이 아닌 Money Order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수수료 지불하고 싶어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지요)
일단 셀러의 메시지로 보아서는 이베이에 제소하겠다고 하네요(turn this over to ebay). 셀러가 이베이에 Unpaid Item건으로 보고하게되면 이베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러가 손실입은 만큼 수수료(final value fees)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매자측에서 내가 그 쪽에서 피해본 경매수수료 부담할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요. (가끔은 수수료로 페이팔이 아닌 Money Order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수수료 지불하고 싶어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지요)
2008.05.22 12:16:59 (*.145.178.47)
여기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베이의 중재는 끝나게 되고 입찰자에게는 Strike가 하나 주어집니다. 스트라이크에 대해 항의하면 구매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취소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스트라이크 3개 먹으면 삼진 아웃 당해서 이후 이베이 등록 및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커피우유님이 말씀하신 다른 아이디로의 등록가능 여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하나 먹는 것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매자측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하나 먹는 것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매자측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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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에 묶음배송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요? 보통은 잘 적어놓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