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 업체 이용해서 104키, 86키 키보드 하나씩 들여오고 있었는데,

 

전파법 위반으로 통관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2개를 들여온 것이 문제인가..

 

 

적합성평가확인서나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뭔지..

 

회사일도 바쁜데 날벼락이네요.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 구합니다.

 

 

 

 

아래는 배송대행업체 메시지 원문..

 

제목 : N140702*****건 키보드 전파법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N140702*****건 물품 키보드 2EA로 확인되며, 해당 물품은 요건대상에 해당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요건승인 또는 면제확인을 받으시고 관세청에 등록후 승인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키보드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국립전파연구원
무선기기 031-644-7532 rra.go.kr

요건면제 031-644-7534 rra.go.kr

유선, 무선복합기기 031-644-7530 rra.g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