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제가 5월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6월15일부터 출근하구여.
기존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준다고 하는데.(기존회사는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때 15일정도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6월15일부터 출근하구여.
기존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준다고 하는데.(기존회사는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때 15일정도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9.05.25 13:41:31 (*.47.215.15)
저도 처제의 실업급여를 알려준다고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 및 재교육 실시 유무 및 구직활동 내역 같은 서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마늘아빠님의 말씀처럼 첫 실업급여 수령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직원이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딱 1달만에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직접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역시 마늘아빠님의 말씀이 맞으며 실업급여 남은 기간을 일괄처리해 축하금으로 준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기간이라 실업급여 수령여부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 및 재교육 실시 유무 및 구직활동 내역 같은 서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마늘아빠님의 말씀처럼 첫 실업급여 수령까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직원이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딱 1달만에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직접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역시 마늘아빠님의 말씀이 맞으며 실업급여 남은 기간을 일괄처리해 축하금으로 준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15일 정도 기간이라 실업급여 수령여부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09.05.25 17:51:47 (*.206.29.37)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근무지에서 퇴직처리가 되고, 그 내용이 고용지원센터에 접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접수후 교육받고 1주일 후부터 1주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한달씩 정산이 되었던것 같고요.
이후 취업이 된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업되었습니다.!'라고 접수만 하면 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게됩니다.
자세한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
신청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접수후 교육받고 1주일 후부터 1주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던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한달씩 정산이 되었던것 같고요.
이후 취업이 된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취업되었습니다.!'라고 접수만 하면 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게됩니다.
자세한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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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고용보험공단 가서 교육받고, 구직활동 하고, 첫 실업급여 받기까지
그 정도 걸린 듯한데...
하지만 일단 신청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남았을 때 취업하면
축하금도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