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키보드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답답해서 아시는분 계시나 글 올려봅니다.
저는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5가구가 있는 빌라구요 지하에는 당구장이 있고 1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4대의 차가 댈수 있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항상 당구장 손님들이 차를 세우고 있다가 새벽 한시나 한밤중에 나갑니다. 몇번은 차를 옮겨달라고 해서 주차를 했지만 오늘은 당주장 주인이 나와서 자기도 입주자니 자기네 손님들에게도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때문에 항상 길가에 차를 세워둬서 다른 건물 사람들과 싸우거나 번번히 주차단속 딱지를 땝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쪽다 주차할 권리가 있는게 맞나요? 인터넷을 뒤져본거로는..법적인 근거나 그런걸 찾지 못했네요...
감자가 잘자라야 포카칩..
현재 불탄감자님게서 거주하시고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 당구장, 식당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당구장과 식당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여튼... 명확한것은.. 건축법을 참조하시면 될듯하고요
각 시설의 면적별 주차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를 참조하셔야합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중요한건.. 근생(근린생활시설)보다는 주택의 주차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답니다..
(이러한 주차면적을 공용면적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입주시에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공용면적에 대한 권리는 있는것이지요)
걍 막 따지세요.
항상 법은 상식선에서 존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혹시 장터드랍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ㅎ
정말 짜증나시겠습니다-_- 주차문제는 정말 짜증나는데...
당구장 주인까지만 권리가 있는거 아닐까요
손님까지는 오바인듯....
정말 동감가는 글이네요. 저희 사무실 밑에 슈퍼인데... 저희 사무실 출입구쪽에 주차자리가 꽉차서....
슈퍼쪽에 잠깐(20분정도) 주차하면 슈퍼에서 곧바로 전화옵니다. 손님들 차를 주차해야 하니 좀 빼달라고...
저도 주차해야 하기에... 사무실 입구쪽에 주차된 차에 전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슈퍼 주인이나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인데 야박하게 왜그러냐고? ㅡㅡ;
늬꺼는 내꺼.... 내껀 당연히 내꺼....
이젠 그냥 포기하고.... (몇번을 합리적으로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이 안통하더군요.)
멀찌감치 주차해 놓습니다. (건물주차공간은 6대분량정도인데... 저희차가 주차하는 시간은 하루에 길어야 3시간인데도...)
여담으로... 사무실로 택배오는걸 부재중이면 택배기사님이 연락도 없이 밑에 슈퍼에 맡겨놉니다.
택배가 안와서...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면.... 밑에 슈퍼에 가보라고...
찾으러가면.... 택배 박스 다 개봉되어 있습니다. (택배 맡아준건 고마운데.... 왜 개봉을 했을까????)
그일이 몇번 있은 후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도 집으로 배송받습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ㅜㅜ;
거주자 우선이죠.. 법적인걸 잘모르지만 상식 선에서 보면
거주자들에게 일정하게 나눠져야한다고 봅니다
그 당구장하시는분이 자기도 주차할수 있고 자기 손님들이니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
님들 친구분들 모시고와서 주차공간을 다 장악해버리는거에요
그러면 님을 부르겠죠 그러면 그 당구장 하시는 분 말씀 고대로 하는거에요
내 손님들도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아마 뭔 말 몬하겠죠 ㅎㅎㅎ
밤 늦은 시간까지 주차장을 점거 한다는 건 당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보통 가구 수당 몇대까지 주차하는게 있을 겁니다 . 여기에 손님은 포함이 안된다고 보는게 맞지요 .
전체가 상업 시설 건물도 아니고 엄연히 거주자가 존재하는 건물인데
손님의 주차권이 거주자의 주차권 보다 동등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
제가 이쪽분야 전문가는 아니구요. 제 경험상 일을 적어보자면
저같은 경우 잠시 고시텔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1층이 식당이였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시텔 주인아주머니께서 바로 옆 유료 주차장 1달 치 가격을 월세에서 빼주셨습니다.(3달 이상 고시텔에 있을것같다고 하니 OK 하시더군요.) 3~5만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는 주차장 차 한칸을 전용으로 쓰셨구요(외출시 주차금치 말통대기). 나머지는 다 식당에 내주는 분위기더군요. 저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합의하여 항시주차대란 골목 고시텔에서 주차고민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건물을 지을때부터 세대당 주차라인수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범위는 그런 세대당 정해진 주차라인을 한 세대(가게)에서 다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주차라인수가 정해지고 건물시공 허가가 주어졌을때 식당이 들어서도 되는 건물의 허가였는지 등등 뭐 제가 모르는 범위에서 뭔가 문제되는것이 있을겁니다.(불법시공관련)
상식적으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또 입주자라고 해도 입주자 본인만이지, 그 손님들까지 차를 세울 권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