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매냐 여러분.


얼마 전에 한성 go187 청축 중고 제품을 택배로 구입하였다가 제품 하자 문제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묻고 답하기' 란에 게시물을 올렸었지요.

(http://www.kbdmania.net/xe/8519627)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일 키보드 환불금(왕복 배송비 중 한 건은 제가 그냥 부담하기로 합의)을 입금받고,

반품 배송 접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후기를 올리는 이유는 행여 중고 택배 거래를 이용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혹시라도 저의 경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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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 거래 하자 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바로는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 vs 힘들다' 로 이견들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그럴 만한 이유들이 깔린 주장들이어서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할까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경찰서와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상담받은 내용을 곁들이며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단, 해당 기관 상담 내용들이 법적인 증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간 중고 택배 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을 시 책임을 부담하는 쪽은 누구?

-> '판매자' 측 입니다.


※ 단, 사전에 거래 조율 시 구매자와 미리 합의가 되어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구두 합의라면 반드시 증거용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세지라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선의의 판매자일 경우 애초에 고장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혹시 구매자가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를 대비) 제품의 작동 영상이나 사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후 택배 업체에 배송 중 파손 보상 책임을 요구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 배송 과정 중 파손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어도 이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배송 업체에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판매자의 채무를 택배 업체에 위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배송 중의 파손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 후 구매자의 부재 중 파손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2. 택배 접수 시 '파손 면책 동의' 란?

-> 주로 키보드를 거래하시니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 편의점 postbox 업체의 '가전 제품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손 면책이란, 배송 중 포장부실로 인한 상품의 고장/파손에 대하여 택배사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고객의 확인입니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업체에서 제시한 포장 예시(완충재 사용, 내부 공간의 유격 없이 튼튼하게 포장)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이용 불가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는 제품을 접수해서 보내다가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배송 업체에 따지기가

사실상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튼튼하게 잘 포장해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접수했는데도 배송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엔 해당 업체에 피해 보상 책임을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3. 개인 중고 거래 제품은 판매자가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 만약, 구매자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외관상의 부분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판매자는 이를 환불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제품의 하자로 구매자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4.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or 민사 소송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구제 수단으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고려했던 사항이고 다른 분들도 진정서/고소장 접수하라고 조언해 주셨었는데요, 사실 진정서/고소장 접수는 경우에 따라

써먹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서/고소장의 접수는 피의자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개인 간의 중고 거래 분쟁에 있어서는 주로 '사기'라는 혐의로 진정서/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에서 형법 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금액의 구제는 차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보던가,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그걸 수령하든지로 나뉠 뿐이지 경찰에서 피의자한테 '피해자한테 피해금액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경제과 팀장 상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실제로 물건은 받았으니 하자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애매하고, 입금 금액을 환불받는 게

최우선이라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는 수리내역서, 입금 확인증, 거래 메세지나 통화 내역, 택배 송장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 상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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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래했던 상대방은 중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입장은 제품 입금액의 환불이었지만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

좋게 진행되면 수리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 청구하고 사용할까도 고려했었지요.


그런데 이틀 정도 연락하는 동안에 이미 기분이 살짝 상하다가 갑자기 '야'라고 반말을 던지면서 ㅋㅋ거리는

태도에 피꺼솟...통화 중에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길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알려주니 '그 나이먹고

찡찡댄다.'는 말을 들으니 되려 '중고딩과 거래한 내가 xx이지 어이구...'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학생분들 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버릇없는 애들이요 ^^;)


암튼 덕분에 제대로 딥빡이라 얼마 안하는 키보드지만 어영부영 안끝내고 소송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소장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 환불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해 준다면서 '찡찡대니까 귀찮아서 해준다' 는 말에 또 빡쳐 그딴 소리 들을 필요없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다투다보니

갈수록 병림픽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는 정상 제품 판거라며 억울해하며 왕복 배송비 중에 자신한테 보내주는 비용은 부담해 달라는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렇게 해주기로 쇼부를 봤습니다. 뭐 엎드려 절받기나마 반말한거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듣긴 들었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오늘 합의한 금액 환불받기 전 느닷없이 그 금액에서 또 몇 천원 깎아서 넣어주겠다고 통보해서 또 살짝 멘붕....

뭐 결국은 제가 처음에 지불했던 총 금액에서 반품으로 제품 다시 보내주는 배송비를 제외한 액수를 환불받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거 환불받는다고 열흘하고 하루 동안 은근히 스트레스 받았네요. 그 동안 많은 중고 택배 거래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안전 거래를

이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휴...다른 분들은 항상 별탈 없이 거래들 하시길 바랍니다.


P.S.: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택배 거래' 일 경우로 한정한 것이며, 직거래 관련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중고 거래 시 책임 여부를 다룬 그림 사진 하나 첨부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ㅎㅎ


(밑에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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