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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장터에서 택배거래 가능하면 구매하고 싶다고 댓글을 적으니 쪽지가 와서 바로 입금을 하고 도착을 하면 상태를 확인한 뒤 추가금 붙여서 도스토님의 5170이랑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정과 일요일이 붙어서 택배가 1월 3일은 되어야 도착할 듯 해서 도스토님께서도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조금 전 2시20분쯤에 택배를 못부칠 사정이 생겼다고 환불하겠다는 문자가 왔길래 통화를 해보았는데...
오늘 직거래 가능하다는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랑 거래하기로 했다는군요... -_-;;
물론 저한테 어제 거래취소 연락을 주지 않고 오늘 오후 2시 넘어서 문자를 준 것으로 보아 바로 몇시간 전에 결정한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직거래 하러 갈 시간은 있는데 택배를 못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홍대까지 와주기로 해서 팔기로 했답니다.
아시다시피 왠만한 대학 안에 우체국은 다 있고, 어제 쪽지로도 택배비 얼마 나오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어저께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오늘 보내는거면 (입금한 시간이 저녁 7시라) 천원 할인이라 4천원 나올거라고 알려주니 그냥 자기가 우체국 가지고 가서 배송한 다음 문자 보낸다고 했으니 택배 못보낼 이유 같은건 없고 그냥 포장하기 귀찮아서 펑크를 낸 것이더군요. ㅋ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택배거래를 예약해서 입금까지 완료했으면 이미 그 물건은 구매자의 소유 아닌가요? 물론 판매자가 배송 전에 확인을 해보니 물건의 일부가 자신도 모르고 있던 파손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모르고 물건의 현 상태나 종류를 잘못 알려줬다던가 하는 경우 구매자와 합의 하에 취소를 하는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배송을 1월3일날 보내줘도 상관 없으니까 직접 말하기 힘드시면 직거래로 구매하기로 한 사람 전화번호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전화를 해서 취소해주겠다고 말해주니 그건 또 싫답니다. 그냥 직거래로 편하게 팔고싶데요. ~_~
어쨌든 저도 참 기분이 상했지만 다음주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신 도스토님께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