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대해서...

제가 아직 돈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되고, 신용카드는 할부가 된다는 것밖에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체크카드겸 신용카드 투인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ㅡ.ㅡㅋ ㅋ

 

근데 장터에 요번에 보니까..

 

뭐 15 DC 해서 새제품을 구입해주신다는 글이 있더군요..

 

잔깐 눈팅을 해보니..

 

카드를 많이 쓰면 대출이 더 많이되서...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이런식인 것같은데... '왜 새제품을 15% DC나 해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강의좀 해주십쇼.. ㅡ.ㅡ ㅋㅋ

이전 댓글 6
맥주거품 2011-04-30 18:19
한번 마이너스가 되면 악순환이 되버립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스킨져 2011-04-30 18:24
설날, 5월가정의달  추석,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DC많이 해줍니다. 나는 최대 33%까지 받아봤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많이 쓸스로 그리고 제때제때 갚으면 대출한도가 참 많이 늘어나네요 ㅋ
시범 2011-04-30 18:42
이럴수도 있지않을까요. 본인이 수입이 많은데 지출이없으시면 그게 그대로 세금으로 처리가되어버리니까. 매니아는일단 세금포함가 11만원이라고보면 저분은 일단 부가세 1만원의 부가세해택을보게되고 부가세는 매출-매입이 작을수록 세금도 적은거같던데 맞는지모르겟슴다     이부가세는 본인업체의 초과되는세금을 매울수잇고 뭐그런거와 이것저것 있지않을가여 하는 생각도해봅니다;;;저도 돈은 잘몰라서 매스
putney 2011-04-30 19:05
정확하게 상황이 짐작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하기로 현금을 주면 15% 를 깍아 준다는 얘기로 이해 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고의(?) 발급 안하면, VAT 10% 를 누락 시키고, - 현금을 받으면, 카드수수료를 2~3% 이상 안내도 되고, - 수입업체로 부터, 일부 DC 받으면, 15%  이상 깍아도 된다는 얘기 입니다만,  별로 세금 포탈(부가세 신고 고의로 누락) 만 해도 큰 범법행위입니다,... 권장 하고 싶지는 않군요 ^^
kant 2011-04-30 21:09
카드깡이나 기타 편법 같을 수도 같아 해당 글 삭제했고.. 다른 글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로 생각하면 더욱 엄하게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요즘 IT 제품이 붐인지라 IT 전문 전당포 같은 경우도 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신제품인데 생각보다 싸게 나오는 아이패드, 맥북 에어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소량이나 적은 금액이면 상관 없겠습니다만 동호회에서 취미라도 공동구매나 공동제작 혹은 기타 판매를 일정 빈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소지는 다분 합니다.   이전에 회원 분이 한번 써준 것을 기억하면 옥션과 같은 경우라면 10번 이상인가 매출를 올리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서가 생각하는 허용하는 취미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   결론은 세상에 여러가지 조심할 거 천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라다 2011-04-30 21:29
음....별로 안좋앗던것 같네요....조심해야겟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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