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발효에 따른 면세기준 통관정책

FTA가 발효되었는데도 150불 이상에 관세/세금부과 왜 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ㅜㅜ


결국은 재수없으면 200불이 아니라 150불 넘으면 걸릴수 있으니 알아서 제대로 신고 잘하라는 얘기군요.

게다가 대부분 배송대행 업체는 목록통관이 아니군요.


* 원본 출처: http://www.sevenzone.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73


아래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면 삭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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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이상은 무조건 관세가 없어진다거나,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 등의 근거가 부족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다가 세븐존에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3월15일 이후 적용되는 특송물품의 면세기준과 통관정책을 안내 합니다. (향후 관세청 시행령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달라지는 경우 개별안내 대신 세븐존 공지사항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주요 특징

1.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은 아래내용 참조).

주의사항 : 의류와 신발 등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200달러이하 상품이라도 일정비율로 세관의 목록취하가 이루어져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 상세설명 참조)

목록통관이란 국내로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 해가 없거나, 밀수단속이 수월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함.
이전 댓글 6
iceman007 2012-04-06 18:44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해외 구매시  참고하겠습니다.^^
존티토 2012-04-06 18:53
내용과 별 상관 없는 얘기지만 발효 되고 나서 별반 달라진게 없더라구요~   수입품이 싸진 것도 아니고   결국 배를 불리는건 수입 업자들과 대기업들인데   뭔가 제대로 되질 못하네요~   국내 정책은 그대로 두고 손을 보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발효만 떡 해두니 일반 소비자들에게 좋은건 아직까진 없네요 ㅎ
밑힌자 2012-04-06 18:56
그럼 키캡 공제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이것도 15만원이 기준인가요?
철혈마제 2012-04-06 19:29
곰팅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ㅅ=...결국 관세크리는 쳐묵이겟다 이거네요...도데체 FTA 왜한건지 모르겠다능..
제인스 2012-04-07 05:19
처음부터 너무 삐딱하게 볼 필요는 없지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제 경우엔 얼마전까지 50만원 하던 물건을 40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부산]♡IU 2012-04-07 06:10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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