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만전 자게에 섰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내용의 스맛폰 사기계약건으로 소보원에 진정서를 넣고서
상담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위의 결론만 요약하자면,
(중략)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오고지로 인하여 차감받지 못한 차액 11,378원을 환급받음이 상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 SHV-E120LW)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1,378원을 지급한다.
이렇습니다.
뭐, 처음 소보원에 진정서 제출했을때는 엘쥐 고객센터에서 돈으로 23만원상당 입금해 준다고 없던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계약이 30개월에 전화요금(단말기 할부금포함)이 1,767,000원이네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동안 계산하다보니, 입이 떡벌이지네요. 1,767,000 원이나되네요.~~ㅠㅠㅠ
하지만, 이 판결문에 엘쥐에서 받아들일지 말지도 모르는일이지요.
안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만 해주는것이구요.
전, 이젠 무조건 해지하고서 그냥 SK로 갈랍니다.
엘쥐정말 짜증나네요. 사기계약이 명백한데도 돈 몇푼주고 떼울려고 하니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