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품의 중고거래자체는 이미 구매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등 이미 세를 내었기때문에
징수내역에 해당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이중부과하는게 되니까요.
커스텀키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면 그건 징세하는건 이해가는데말이죠.
근데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거래 할때마다 세를 부과하는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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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키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면 그건 징세하는건 이해가는데말이죠.
근데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거래 할때마다 세를 부과하는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