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매냐에서 거래할때는 항상 믿고 거래를 했었는데요( 뭐 나쁜기억이 없는건 아닙니다...;;만... )
함튼 회사 동료분이 당하신 수법인데요 좀 황당한 수법이네요
동료분은 파는 입장이 아니라 사는 입장이였구요
핸드폰을 중고로 구입했는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쌌습니다...;;
원래 중고가의 70%정도? 근데 이렇게 팔아놓고 한 한달지났나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공을 하나 더 붙인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고소들어왔다고 하는군요..
해당 게시글의 금액은 고쳐져 있는 상태구요..;;
살다보니 별별 경우가 다있군요.. 이런 상황은 처음 듣고 보는거라..;;
이제는 게시물을 캡쳐까지 해서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무서운...;;; 경우가 생기는군요..;;
다들 중고 거래 하실때 조심하세요..;;
신종 중고거래 사기수법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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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네여
저런건 게시판 수정날짜가 저장돼있어서 금방 들통날텐데..
ㅎㅎㅎ 과연 저 방법이 통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키매냐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시 종종 캡처를 해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전에 헤드셋을 구매했는데 사기당해서 핸폰 번호로 주소랑 집전화번호 인적사항등을 따고그놈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고소할꺼라는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받고 돈을 받은적이 있었거든요그리고... 마우스 구하다가 사기 당했는데..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에 가서 신고 후 검찰로 송치시킨적도 있구요한두번 당하다보니 캡쳐가 정말 중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정말 필요)그 후로... 약간 찜찜하다 싶으면 더 치트에서 검색해보고 캡쳐해놓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경찰이 바보가 아닌이상 잡아낼수는 있을것 같긴합니다.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오고 거기다가 담당 형사분이 중고거래라든지 이런쪽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거기서도 엄청 시일도 걸릴테고 이럴테니..아무래도 이런거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참 힘겨운 일 일것 같습니다..;;
헉...이제 캡쳐까지 해놔야 하는 건가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