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이야긴 아니지만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정황은 제가 주차장에서 직진해서 입구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차(김여사분)가 주차된상황에서

제가 지나갈즈음에 후진으로 제차 조수석쪽 양문쪽을 박아버리더군요.

보험쪽에 일하는 지인도 상대방과실이 거의 100프로라고 보여진다는데,

막상결과는 상대방85  저15 더군요.

중고차라 자차를 안들었더니 견적50만에서 6~7만원정도 제가 내야되는군요.

 

이런상황 규정이 85: 15라는군요.  큰돈나가는건 아니지만,  그냥 그래서 몇자적어봅니다.

지하주차장에서도 방어운전해야겠어요.

 

이전 댓글 3
Sigure 2013-10-30 15:50
요샌 블랙박스덕에 100:0 도 간혹 나오던데...속상하시겠네요
mokie 2013-10-30 16:05
그게.. 보험사끼리 정한 요율이라서 그래요.. 메이저 회사일수록 요율이 높아지고 - 즉, 메이저 보험사 가입자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간다더군요.. 보험사끼리도 서로 엮여 있어서 10:0 이 나오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방과실이 나오려면 가입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든가.. 법정까지 가야 된다든가..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을 승복한다든가.. 그래야 된다는 듯..
Limmy 2013-10-30 16:06
어떤 변호사가 블랙박스 비디오를 보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운바에 의하면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같은 맥락에서 내 차 뒤에서 받는 경우, 내가 멈춰있는데 와서 박는 경우는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물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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