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진입하기 위해 소방서대원을 불러 강화 유리 현관문을 깨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하더군요.
버드나무™2013-12-23 12:16
더불어 타 커뮤니티에 댓글중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아 그래서 국정원 김모양 집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셨어요들
어제 아침에 변호인 보고와서 이 소식 접하니 그때랑 지금이 완벽할정도로 오버랩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