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어 확인해보니,
국세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장인어른 상 치르면서 현금영수증 한 돈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따로해야하다니...
세무소 직원 말이 "이번에 현금영수증하면서 큰 금액은 오류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도 200만원정도 누락되었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126 > 4 > 2 (국세청 콜센터)에는 전화도 안받고 하루종일 해도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네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