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신청서 보내라고 왔는데...
가격증빙자료로 무엇을 보내나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인보이스 메일로 신청해서 인쇄 후 팩스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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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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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 넘지않으면 세금은 물지 않습니다.. 구입하신물건 젤싸게 파는곳을 찾아 프린트한뒤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는데.. 박스안에 인보이스가 같이 있으면 낭패..!
이베이에서 구매시 보통 박스에 인보이스가 붙어오는 경우가 많고,국제우체국으로 오는 제품은 인보이스가 정확하지 않은경우에 이베이나 쇼핑몰의 실구매가격을 세관직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관련품은 관세율은 낮은편입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구입하신 제품이라면 판매자가 이메일로 보낸 이베이의 인보이스가 가격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베이가 아니고, 제조 회사에서 주문한 Northgate Omni102 후속 모델쯤 됩니다...^&^
세금 내겠습니다...^&^
근데 부가세 10%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8% 관세가 맞나요? 그럼 18.8% 세금인데...
관세가 있는 경우는
I/V금액 * 환율 * 세율 = 관세
( 감정가격 + 관세 ) * 0.1 = 부가세 입니다.
근데 컴퓨터 부품은 대부분이 WTO에 의해 관세가 없으므로 감정가격 * 0.1 만 하시면 됩니다
세관원한테 인사잘하시고 기분을 띄어준다면 세금을 안물수도 있지요...^^
개인적인 물품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