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신청서

간이통관신청서 보내라고 왔는데...

가격증빙자료로 무엇을 보내나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인보이스 메일로 신청해서 인쇄 후 팩스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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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2005-03-02 20:24
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 넘지않으면 세금은 물지 않습니다.. 구입하신물건 젤싸게 파는곳을 찾아 프린트한뒤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물건값+배송비가 15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는데.. 박스안에 인보이스가 같이 있으면 낭패..!
타입01 2005-03-02 21:20
이베이에서 구매시 보통 박스에 인보이스가 붙어오는 경우가 많고,국제우체국으로 오는 제품은 인보이스가 정확하지 않은경우에 이베이나 쇼핑몰의 실구매가격을 세관직원이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관련품은 관세율은 낮은편입니다.
타입01 2005-03-02 21:25
그리고 이베이에서 구입하신 제품이라면 판매자가 이메일로 보낸 이베이의 인보이스가 가격증빙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기 2005-03-02 21:26
이베이가 아니고, 제조 회사에서 주문한 Northgate Omni102 후속 모델쯤 됩니다...^&^
김윤기 2005-03-03 01:03
세금 내겠습니다...^&^ 근데 부가세 10%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의 8% 관세가 맞나요? 그럼 18.8% 세금인데...
prugio 2005-03-03 17:56
관세가 있는 경우는 I/V금액 * 환율 * 세율 = 관세 ( 감정가격 + 관세 ) * 0.1 = 부가세 입니다. 근데 컴퓨터 부품은 대부분이 WTO에 의해 관세가 없으므로 감정가격 * 0.1 만 하시면 됩니다
prugio 2005-03-03 17:57
세관원한테 인사잘하시고 기분을 띄어준다면 세금을 안물수도 있지요...^^ 개인적인 물품은 담당자의 재량으로 넘어가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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