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는 관세는 없다고 게시판에서 본거 같은데..
부가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물품가격이 15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 아님 물품가격+배송료 가 15만원 이상인 경우
인가요?
키보드
구매대행시 부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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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배송료,보험,취급수수료등 구입시 필요한 모든 금액을 더한 상태에서 무관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모두 포함한걸 기준으로 한다고 본거 같은데..부가세는 물품가격 기준으로만 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 같아서요.
모든 것의 가격이 15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러는듯...
과세사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관세, 부가세 둘다 물건값+배송료+기타 등등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하네요..참고로 10만원 짜리를 두개로 따로 보내도 운나쁘게 같은날 통관하게 되면 합쳐서 계산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