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시 부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키보드는 관세는 없다고 게시판에서 본거 같은데..
부가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물품가격이 15만원 이상인 경우인가요? 아님 물품가격+배송료 가 15만원 이상인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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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난나나 2005-03-24 11:28
물품가격,배송료,보험,취급수수료등 구입시 필요한 모든 금액을 더한 상태에서 무관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기훈 2005-03-24 11:33
관세는 모두 포함한걸 기준으로 한다고 본거 같은데..부가세는 물품가격 기준으로만 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 같아서요.
나조 2005-03-24 12:03
모든 것의 가격이 15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러는듯...
김기훈 2005-03-24 13:03
과세사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관세, 부가세 둘다 물건값+배송료+기타 등등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상이면 부과한다고 하네요..참고로 10만원 짜리를 두개로 따로 보내도 운나쁘게 같은날 통관하게 되면 합쳐서 계산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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