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게시판의 공지 일괄판매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키보드+키보드를 판매한다고하여 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도 일괄판매가 적용되는건가요?

 

A키보드 6만원 B키보드 6만원 일괄11만원 <-이렇게 판매시 공지에 일괄항목에 위배되는건 알겠는데

 

윗글처럼 키보드+키보드를 10만원 이상으로 판매시에도 공지에 일괄판매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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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Zone™ 2013-01-28 20:51
내 위배됩니다. 하나의 몸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안됩니다. 
pusik 2013-01-28 21:12
키보드 키캡 조합이면 일괄 가능하고키보드 키보드 조합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키보드 하우징 조합도 뭐..가능은합니다.
수수 2013-01-28 21:31
어떤 편리하고자 한것이 또다른 불편함을 낳는 경우 같습니다.일괄금지의 취지는 구하기 힘든 품목에 다른 비인기 품목을 끼워 파는걸 방지 하기 위함인 듯 한데,11만원정도는 봐주자 하면...11,12, 13.... 한도 없을테니,  지키지는것이 홇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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