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키보드+키보드를 판매한다고하여 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도 일괄판매가 적용되는건가요?
A키보드 6만원 B키보드 6만원 일괄11만원 <-이렇게 판매시 공지에 일괄항목에 위배되는건 알겠는데
윗글처럼 키보드+키보드를 10만원 이상으로 판매시에도 공지에 일괄판매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키보드+키보드를 판매한다고하여 금액이 10만원이 초과되도 일괄판매가 적용되는건가요?
A키보드 6만원 B키보드 6만원 일괄11만원 <-이렇게 판매시 공지에 일괄항목에 위배되는건 알겠는데
윗글처럼 키보드+키보드를 10만원 이상으로 판매시에도 공지에 일괄판매항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