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요. 교통사고가 날뻔했는데.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T자로 된 코너 사각지대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차가 골목저쪽에서 오는 차의 시야를 막았습니다.

 

시야를 막고있는 차를 지나는 순간 지나가는 차가 제 자전거 앞바퀴를 옆에서 살짝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뒤질뻔했는데 다행히 브레이크를 잘잡아서 자전거 앞바퀴만 살짝 차량 바퀴와 스쳤는데요.

 

자전거를 타다보니까. 앞바퀴가 약간 휜거 같습니다. 휠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차는 가고 저도 그당시엔 별문제 없는지 알고 보냈습니다...

 

이번사건은 뭐 어째뜬 죽지않고 살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야해야 하나요? 자전거 앞바퀴 값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저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합의 봐야 하나요?

 

경험이 없어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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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 2013-04-30 08:47
ㄷㄷㄷ ;; 조심하세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밑에 분 답변을 들으시는게...!
mokie 2013-04-30 09:06
뭐.. 저도 운전자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 자전거 사고에서는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 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커도 결과적으로는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심지어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자전거가 들이받았는데 택시 과실이 떳다는 시절도 있을 정도 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 차량 번호를 외우고 있다면.. 그 차에 사방으로 카메라가 달려서 몽작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차 과실로 앞바퀴 값은 물어야 될 겁니다. 또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시야를 가로막았으므로, T 자 거리엔 주차금지 지역이므로 주차위반으로 같이 걸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든 자전거든 모두 '차량'으로 구분되므로 골목에서 빠져나갈 때에는 무조건 정지 후 서행 입니다. 이 경우를 적용할 경우 몽작님이 그 차 뒤에서 빠져나올 때 정지 안 했으므로 같이 과실 걸릴 수 있습니다.
Sigure 2013-04-30 09:06
안다치셔서 불행중 다행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자동차 도장부분에도 기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느쪽 과실인지 따지려면 목격자확보및 cctv확보, 주변의 블랙박스 확보등...복잡해질것같은데요 ;
${realForce} 2013-04-30 09:32
과실 따지기 보다, 미친 운전자들 많으니까 자전거를 좀더 안전히 운행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ㅎㅎ 오래사셔야죠 ! ㅎㅎ
몽작 2013-04-30 11:54
네...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좀 천천히 생각하고 운전자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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