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팔기 규칙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사고팔기 규칙중에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C6. 판매 게시물에 조립 혹은 개조 의뢰비 적용 금지 (2012/06/30)

C61. 조립 의뢰 혹은 개조 의뢰를 거친 조립 키트의 완성물 혹은 기타 완제품를 판매할 경우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별도의 조립 혹은 개조 의뢰비 부분을 판매 게시물에 명기 혹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조립 혹은 개조의뢰비와 부품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게시물에 부품비 산출,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료를 자기가 구해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후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제나 공구로 또는 장터링으로 인해 구하게 된 부품이 아닌

순수하게 본인이 재료를 구하고 가공하여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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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my 2013-06-01 11:18
한마디로 요약하면 업체에 비용들여 작업한 것(CNC, 레이저 커팅, 등등)은 인정해주고 개인 및 공방에서 작업한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규정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의적인 가격 책정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거래가격이 좀 더 투명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콜원 2013-06-01 15:38
커스텀 키보드를 20여대 구매해 본 결과 누가 조립했는가 하는 사실이 가장 키감의 차이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공방에서 조립한 제품들은 만족스러운 키감을 주었습니다. 공방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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