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기 규칙중에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C6. 판매 게시물에 조립 혹은 개조 의뢰비 적용 금지 (2012/06/30)
C61. 조립 의뢰 혹은 개조 의뢰를 거친 조립 키트의 완성물 혹은 기타 완제품를 판매할 경우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별도의 조립 혹은 개조 의뢰비 부분을 판매 게시물에 명기 혹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조립 혹은 개조의뢰비와 부품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게시물에 부품비 산출,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료를 자기가 구해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후에 판매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제나 공구로 또는 장터링으로 인해 구하게 된 부품이 아닌
순수하게 본인이 재료를 구하고 가공하여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