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으로 왔을 때 기준입니다.
(상품가격+운송비) X 20% = 간이세율 세액입니다.
FTA 협정국과의 거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시엔 (상품가격+운송비) X 10%(부가세)만 징수하구요.
그외의 거래 경우에는,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 역시 부가세 10%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FTA 관련 세율 적용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내용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경험에 의하면 부피가 크지 않고 액수가 과세금액인 한화 15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통관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푼돈 세금징수에 좀 많이 집착하는거 같아서,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ㅋ
zenuty2013-12-27 15:40
키캡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관세입니다.
키보드가 책이나 기타 잡화처럼 생필품류에 속해서
키보드의 부속품인 키캡 역시 무관세에 부가세 10%만 징수합니다.
어떤 관세사가 담당하느냐 또는 그날 관세사의기분에 따라 적용 분류여부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키캡은 키보드의 부속품이란걸 관세사에게 잘 설명하면 됩니다.